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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꼭 알아야 할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전한 건설 현장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니 주목해주세요!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란?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작은 규모의 건설공사에서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성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어요!
제출대상 건축물 📋
기본적으로 2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중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공동주택: 연면적 1,000㎡ 이상
-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 공장: 연면적 1,000㎡ 이상 (산업단지 내 공장은 2,000㎡ 이상)
- 🏬 창고: 연면적 5,000㎡ 이상
서울특별시 확대 적용 ⚠️
서울특별시에서는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 연면적 200㎡ 초과하는 모든 건축공사
- 🕳️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제출 절차 및 주의사항 🔄
- 작성: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 제출 시기: 실제 착공 15일 전까지
- 제출 방법: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신청서'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 확인: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필요
- 승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및 승인
작성 시 포함해야 할 내용 📝
- 건설공사 개요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설계도서)
- 비계 설치계획 (외부 비계 설치계획 및 시공도면, 시공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추락방호망, 낙하물방지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꿀팁 3가지 🍯
- 💡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공사도면, 공정표, 내역서, 현장조직도 등)
- 💡 안전관리비 항목으로 작성 가능하지만, 직접 작성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요!
- 💡 작성 예시와 매뉴얼을 참고하면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서는 작은 현장에서도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꼼꼼히 작성하고 제출하여 모두가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안전한 작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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