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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절차 및 조건 완벽 가이드 🏘️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의 절차와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후 주택을 새롭게 단장하고 싶으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
소규모재건축사업은 1만㎡ 미만의 작은 규모로 노후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대규모 재건축보다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사업 속도가 빠르고 주민 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업시행인가란? 📋
사업시행인가는 관할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 계획을 승인받는 절차예요. 공사 착공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단계랍니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요건 ✅
-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 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주택 세대 수: 200세대 미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사업시행인가 절차 🔄
1. 조합 설립 및 동의 확보 👥
- 주택단지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2. 시공자 선정 🏗️
-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
- 조합원 30인 이하인 경우 조합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선정 가능
3. 건축심의 🏠
- 심의 신청 전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통합심의: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한 번에!
4.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 심의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실시
- 분양신청기간: 30일 이상 60일 이내
5.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 사업시행계획서에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 포함
- 인가 신청 전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6. 사업시행계획 인가 및 고시 🎉
-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 여부 결정
- 인가 시 공보에 고시
사업시행인가 시 제출 서류 📄
- 정관
- 총회의결서 사본
- 사업시행계획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서
- 동의서
주의사항 ⚠️
- 사업시행인가 후 건축 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어요.
- 조합설립인가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평균 1~2년 소요돼요.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마치며 💖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가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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