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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온라인 개명 신청 방법 (신청 취지 예시 포함)

by K-dobi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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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명신청이란?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신청인
개명허가신청은 개명하려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사람은 개명허가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관할법원

개명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은 심리(審理)를 위해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개명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합니다

4. 개명신청 방법

1) 개명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개명신청을 작성한다.

개명신청 (scourt.go.kr)

개명신청

HOME > 서식작성 > 개명신청서 개명신청서 작성하기 로그인 하신 후 [개명신청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본사이트를 통해 서식을 작성하여도 법원에 접수된 것은 아니며, 반드시

pro-se.scourt.go.kr

개명 신청 방법 (신청 취지 예시 포함)

2) 개명신청서에 기본 사항을 입력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개명 신청 방법 (신청 취지 예시 포함)

3) 신청내역란을 기입합니다. 신청취지에 본인의 현재 이름과 변경하고자 하는 이름을 기입합니다. 신청이유에는 본인이 변견을 희망하는 이유를 기입 하시면 됩니다. 기입을 완료하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개명 신청 방법 (신청 취지 예시 포함)

신청이유 예시)

  • 1. 신청인겸사건본인 박호순은 1988년 1월 21일 부 박OO와 모 OOO 사이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당시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조부께서 현재의 이름을 지어주셔서 그대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신청인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아왔고 스스로도 이름에 대해 반감이 심하여 남들에게 이름을 말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3. 박호순이라는 이름은 거꾸로 부르면 순호박이 됩니다. 이것을 짓궂은 사람들은 호박이라는 뜻이라며 사건본인을 놀립니다. 신청인겸사건본인은 중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 놀림이 심해졌고, 대학생이 된 지금까지 이름에 대하여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큽니다.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름으로 인하여 생길 스트레스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4. 부디 이러한 신청인겸사건본인의 어려움을 참작하시어 신청인겸사건본인의 개명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란에서 관할법원을 검색합니다. 인지대 1000원 및 송달료 31200원을 확인한 이후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개명 신청 방법 (신청 취지 예시 포함)

4. 신고기한

개명신고의 의무자는 개명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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