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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는 불법? 합법?

by K-dobi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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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는 불법? 합법?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MMORPG 게임 내에서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 도중 아이템을 취득하였고, 해당 아이템을 배팅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 이용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게임이용을 벗어나서 취득한 아이템, 즉 프로그램을 해킹하여 얻어낸 아이템이나 사업자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소위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한 아이템을 수차례 판매하는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한편, 아이템 거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대다수의 게임 내 사기범죄가 아이템 현금거래 시 일어나고 있고, 판매를 위한 과도한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의 수집은 게임의 사행화를 조장하고, 의도치 않은 게임내의 물가상승을 가져와 게임의 운영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게임사업자들은 약관에서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약관은 사업자와 이용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에 해당하고, 사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약관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약관에 아이템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아이템 압수/계정이용중지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에 따라 해당행위를 한 이용자에게 약관에 규정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구제방안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사유로 게임회사에 의하여 계정이 정지된 경우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kcdrc.kr)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전화상담 1588-2594 월~금(평일) 09:00~18:00 (※ 그 외의 시간에는 인터넷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www.kcdr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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