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세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 전 필요 경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납부해야 할 세금도 연동해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이미 부과된 세액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표준은 변동이 없으므로,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대표 항목으로는 월세를 비롯해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조건
1)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또는 근로소득을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 자가 주택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소득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최고 90만 원),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최고 75만 원)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성실사업자의 경우, 소득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 공제율이 적용되며, 공제 한도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750만 원입니다.
만일 연 급여액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매월 55만 원의 월세를 냈다면, 소득에 따른 공제율이 12%이고, 55만 원X12개월=660만 원이므로 660만 원의 12%인 79만2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신청 방법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해 재직 중인 회사의 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최대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소급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여러 사정에 의해 과거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경정청구 하여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3. 월세 납입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4. 소득공제 신청 방법
세액공제 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입니다. 집주인의 동의 필요 없이 홈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를 통해 해당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2) 로그인 이후 상담제보 -> 주택임차료(월세)를 클릭한다.
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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