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으로 인하여 회사를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이 때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추후 이직한 회사에서 재직자로 연말정산시 반영하거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
A. 재취업을 한 경우
1)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전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야 합니다.
B. 취업하지 않은 경우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종합소득세기간(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불가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등 아래 공제 가능 항목 이외의 항목은 대해서는
퇴사 후 -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되는 것 입니다.
■ 근무기간과 상관없는 공제 항목
연금보험료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투자조합출자등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기부금공제는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Q1. 퇴직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을 하고, 이후 이직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이 다른가요?
A. 아닙니다.
다만, 이직 후 연말정산시 환급금액이 다른 사람에 비해 적거나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서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시 환급받거나 납부 했기떄문입니다.
이 금액은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 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차감징수세액이라는 항목에 (-) 금액이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전 직장에서 돌려받은 세액입니다.
■ 기타 상황별 연말정산
A. 직장인인데 추가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한 후 직접 소득 공제를 추가하여 세금을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B.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주된 근무지 (A)를 결정하여 그 외의 종근무지(B,C)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주된 근무지(A)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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