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자동차양도 증명서 양식도 첨부 되어있다.
1. 자동차 양도 증명서란?
자동차 양도에 대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자동차 매매 중개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양수인(차를 사는 사람)과 직접 거래로 차량을 양도할 시에 등록규칙에 따라 증명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2. 아래 경우 포털 신청 불가 - 가까운 등록관청 방문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할 경우
- 번호판변경을 원하는 경우
- 공채를 매입하길 원하는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ex.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자녀가정 등 기타조례에 의한 비과세감면대상자)
※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결정 등 지자체의 세정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고유업무로서 처리가 불가 합니다.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ex. 경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서울/부산/대구/인천/경남 지역의 7인승 이상 승용차, 경상남도 지역의 1500cc미만 자동차의 경우 등 인 차량)
※ 비과세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대상 및 감면세액 결정 등 지자체의 세정공무원의 판단이 필요한 고유업무로서 처리가 불가 합니다.
- 지역번호판인 경우 (예.서울1가1234)
- 승용차 이외의 차량(승합차/화물차/특수차)
- 영업용,법인/사업자용 차량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 차고지대상자
(ex. 자가용화물(최대적재량2.5톤 이상) / 특수차 / 본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 2,000cc이상, 승합 36인승이상, 화물 적재량5톤이상, 특수 총중량10톤이상 등)
※ 자가용화물의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자동차 양도 증명서 작성 방법
1)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접속한다.
2) 민원신청 - 자동차 양도증명을 클릭한다.
3) 이용약관에 전체 동의 및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클릭하고 로그인을 진해한다.
4) 양도증명 내역을 입력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6) 첨부한 직접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을 작성 및 업로드하고 신청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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