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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차고지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차고지 증명제란?
화물차 차고지 증명제란, 쉽게 말하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신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등록할 때 해당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영업용 대형 화물차는 현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매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자가용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해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차고지 증명서 발급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메인화면 검색창에 차고지를 검색하면 나오는 차고지설치 확인신청을 클릭한다.
3) 발급을 클릭한다.
4) 로그인을 진행한다.
5)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6) 차고지의 용도, 주소, 지목 면적을 입력한다.
7) 소유자 정보를 입력한다. 구분란에는 개인 혹은 법인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8) 임차인 정보를 비롯한 임차 정보를 입력한다.
9) 구비서류를 업로드 한다.
-차고지 임대계약서 (임차의 경우)
-해당 차고지의 위치도
10)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클릭하고 민원을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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