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센터에 접속한다.
2. 신청증명서 선택 - 왼쪽의 “신청서식작성” 버튼을 선택 후, 오른쪽의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양 식을 선택한다.
3. 기존서식복사 /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정정신청 대상문서 확인]
- 기존에 발급받은 문서의 정정사항이 발생하여 재신청할 경우에는 정정신청 대상문서확인에서 기 발급받은 문서를 선택한 후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기존 서식 복사]
- 기존서식복사 버튼을 선택하면 기존에 상공회의소 웹 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았던 증명서(첨부파일 포함)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 원산지 소명절차 간소화를 위해 세관에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은 해당 인증번호를 “-”구분 없이 숫자만 입력한다. 인증 수출자가 아닌 기업은 입력하지 않는다.
-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원산지소명을 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포괄) 확인서는 제출하여야 함.
4. 수출자 : Exporter(name, address, country)
- 수출자의 상호, 주소, 국가를 입력한다.
- 수출자는 반드시 원산국의 기업만 수출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중계무역인 경우 제3국 Buyer의 법적이름(회사명칭)을 5번 항목 Remarks 란에 기재
-수출자란의 입력정보는 모두 필수 값이나 전화번호(팩스), E-Mail, 사업자등록번호는 기업 사정 및 거래관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인쇄출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5. 생산자 : Producer(name, address, country)
- 수출물품 생산자의 상호, 주소, 국가를 입력한다.
-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SAME’란에 체크 한다.
- 생산자의 명칭이 출력되기를 원치 않는 경 우 ‘생산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체크해주세요’에 체크한다.
→ 생산자 정보 비밀에 체크를 하면 원산지증명서상 생산자 항목에는 ‘AVAILABLE UPON REQUEST’ 로 출력이 된다.
※ “Exporter와 동일” :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SAME(동일)’칸에 체크
6. 수하인 : Consignee (name, address, country)
- 수입국 Buyer의 상호, 주소를 입력한다. 국가명은 자동으로 출력되므로 주소란에는 국가명을 제외한 주소를 입력한다.
- 자주 쓰는 Consignee를 저장하면 추후 찾기 버튼으로 내용을 불러올 수 있다.
- 수하인란에는 중국 본토에 소재한 실질적 수하인이 기재되어야함(은행명, To order, 제3국 업체, 홍콩 소재 업체 등은 표기불가)
7. 운송수단 :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 선적지(From) : 왼쪽 콤보박스에서 국가를 선택하고 오른쪽 입력창에 수출물품의 선적항 및 국가를 입력한다. 예) Busan Port, Korea.
- 도착지(To) : 왼쪽 콤보박스에서 국가를 선택하고 오른쪽 입력창에 수입국 도착항 및 국가를 입력한다. 예) Shanghai Port, China
- 운송수단(By) : 왼쪽 콤보박스에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오른쪽 입력창에 선박명 또는 비행기 항차를 표기한다. 선적 스케쥴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창에 Sea, Air와 같 이 운송경로를 텍스트로 표기한다.
- 직접운송여부 : 물품이 타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 운송 되는지 여부를 콤보상자에서 선택한다.
- 선적일(ON) : 선적일자를 입력한다.
※ 한-중 FTA 원산지이행절차에 의하면, 원산지증명서 발행 시기는 “선적이전 또는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시에는 선적 후 1년 이내까지 “소급발행(ISSUED RETROACTIVELY)” 문구를 기재하고 발행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즉 선적일로부터 7근무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발급되는 건에는 소급문구가 기재되어 발행된다.
8. 화인 : shipping marks
- 물품에 표기된 화인을 입력하고, 만약 문자(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나 그림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I/S를 선택하고, 화인이 없는 경우에는 N/M을 선택
9. 상업송장 번호 및 날짜 : Invoice No & date
- 상업송장 번호를 기재하고 작성일자를 선택한다.
- 상업송장 작성일자는 신청일보다 미래날짜를 선택할 수 없다.
- 본 란에 입력하는 정보는 수출국과 수입국간에 발행된 송장에 관한 사항으로, 제3국 송
장정보를 입력해선 안 된다
10. 수출물품 정보 : 수출신고번호, 상품명, 수량, 금액,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수출신고필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 요없이 수출신고번호 입력만으로 수출신고필증 제출이 인정된다.
- 관세청에 수출신고한 신고필증번호를 “-”구분없이 숫자만 입력한다. 한 건의 수출신고필증을 분할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은 가능하나, 전량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수출신고필증의 재사용은 불가하다.
- 상단 수출신고번호란에 해당 수출신고필증번호와 수리일자를 입력하면, 하단의 물품정보 입력란에 표시되므로 표시된 수출신고필증번호 중 해당물품의 수출신고필증번호를 선택한다.
- 해당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를 입력한다.
[물품정보입력]
※ 동 란의 상품정보는 품명·규격 별로 입력한다.(HS code가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품명, 규격이 다른 품목일 경우에는 수출 INVOICE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품명, 규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HS 코드 : 수출물품 HS 코드를 입력한다. 수출신고필증의 수출물품 HS코드와 동일한 HS코드 10자리를 입력한다.
- 품명 : 상단에 입력한 HS코드에 의해 자동 부여되나, 물품명이 "기타(OTHER)" 로 표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을 별도로 입력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신고필증의 품명 또는 거래품명부분의 내용을 입력한다.
- 상품명세 : 수출물품의 상세내역(아이템명, 규격, 색상 등)을 입력한다.
- Origin Criterion : 원산지결정기준을 선택하는 란으로 위 HS코드 입력란에 HS코드 10자리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해당 물품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표시되므로, 신청기업은 표시된 원산지결정기준(WO, CTH, RVC, SP 등)중 신청기업이 원산지를 소명하기 쉬운 방식의 기준을 선택하여 원산지를 소명한다.
- 선택된 원산지 기준은 원산지증명서 출력시에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표기됨
예) CC, CTH, CTSH, RVC 조건을 선택하여 입력하였다 하더라도 출력시에는 PSR로 표기됨.
WO를 선택하면 출력시에도 WO로 표기됨.(WP와 OP는 특정한 경우에만 표기)
- 포장수 : 개별 수출물품의 포장수를 입력하고, 정확한 포장단위를 선택한다.
- 수 량 : 개별 수출물품의 단가를 결정하는 수량단위를 선택하고 해당 수량을 입력한다.
- 순중량 : 개별 수출물품의 순중량을 입력하고, 중량단위를 선택한다.
- 총중량 : 개별 수출물품의 총중량을 입력하고, 중량단위를 선택한다.
- FOB : 개별 수출물품의 FOB 금액(USD)을 입력한다.
11. 물품입력정보 등록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 상품정보를 입력하고 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물품정보 입력내용이 하단의 목록화면으로 저장되고, 상단의 입력란은 공란으로 처리된다.
- 등록한 상품에 수정 및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의 버튼을 이용한다.(연필 버튼은 수정, 오른쪽 마이너스 버튼은 삭제)
- 위 물품정보목록의 원산지소명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한다.
12. 원산지소명서 작성
-당해 수출물품의 생산자 정보를 기재한다. 위의 5. 생산자 정보에 입력한 내용이 자동으로 기재되며, 해당 란의 생산자/공급자 정보의 상호가 원산지증명서 7항에 자동으로 표기된다.
-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 란에 물품의 생산자 정보를 수정하여 별도로 입력한다. 또는 자주쓰는 Producer에서 기 등록된 생산자 정보를 선택한다.
- 물품의 가격조건(FOB)을 선택한다.
- 주요생산공정은 샘플보기를 참조하여 수출물품의 전체적인 제조공정 및 세번변경과정을입력한다.
- 상단의 원재료내역 정보란에 원재료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물품의 원산지별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로 자동 구분되어 아래 목록으로 반영된다.
-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소명시 원재료 가격정보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수량은 완성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사용비중(%)으로 표기해도 된다. 부가가치기준인 경우에는 투입된 원재료의 수량, 단가,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원산지 인정요건은 원산지소명서에 작성된 내용을 기준으로 자동 반영되므로 원산지 결정은 “충족”에 체크되어야 한다.
- 원산지소명서 작성을 완료하면 반드시 “저장”키를 클릭하여 저장한다.
※ 본 소명서는 작성하고, 본 소명서에 표현하기 어려운 제조공정도 및 원재료리스트는 별첨파일로 제출한다.
※ 원산지소명서는 본 시스템에 작성하는 방법 이외에 법정서식(FTA특례법 시행규칙 별지1호의 2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별첨 파일로도 제출할 수 있다.
13. 총중량 (Total Quantity)
- 위 수출상품정보에 입력된 물품목록의 총계가 구해지는 란으로 표기단위가 동일한 경우 자동으로 합산 처리 된다.
- 위 항목 중 FOB금액은 수출 신고 분 전량 수출인 경우 수출신고필증 40항의 수출신고가격과 일치해야 하며, 분할선적인 경우에는 분할선적 물품의 FOB가격으로 입력되어야 한다.
14. 출력서식 자동생성
- 위에 입력한 수출상품정보를 원산지증명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에 표기하기 위해 서는 “출력서식자동생성” 버튼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한다.(12항의 인보이스 넘버와 날짜는 입력내용이 자동 기재되며 수정 불가함)
- “출력서식 자동생성” 버튼을 통해 생성된 정보는 수입국 통관에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삭제하지 않아야 한다.
15. 수출자 서명
- Produced in(생산국)과 exported to(수입국) 정보는 동 원산지증명서 운송수단 기재란의 선적국, 도착국 정보와 연동하여 자동 반영된다.
- 원산지증명서 11항에 출력될 서명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 사용자계정 등록 시 선택된 서명 파일이 우선 반영되며, 서명변경이 필요시 “서명이미지 선택”에서 등록된 복수 서명 중 선 택하여 변경할 수 있다.
16. 특기사항
- 신청구분 : 신규신청 또는 정정신청 여부가 자동으로 표기된다. 정정신청인 경우에는 발급기관전달사항란에 정정사유, 정정내용 및 기발행 된 원본 반납방법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정정신청의 경우 발급기관에 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 원본문서가 반납되어야 정정 재발급을 승인받을 수 있다. 만약 기존 발급건을 출력하지 않았다면 반납 없이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기존 발급건을 출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달사항에 기재한다.
- 신청자구분 :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수출자 또는 제조자 인지를 구분하여 선택한다.
- 증명서 신청 수량 : 원본은 1부만 출력되므로 사본의 신청수량만 기재한다.
- 발급기관 전달사항 : 발급기관 심사담당자에게 전달할 사항을 입력한다.
17. 근거서류 제출
- 원산지 소명 및 입증을 위한 근거서류를 파일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 첨부파일은 원산지증명서 신청 시 3개(5MB)까지 전송 가능하다.
- 팩스로 근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접수 완료 후 해당 증명서 신청접수번호를 근거서류에 기재하여 전송하여야만 근거서류로 채택될 수 있다.(관할 상공회의소 팩스번호는 무역인증홈페이지 좌측 하단에 ‘전국상의 연락처/팩스’를 클릭하명 확인할수 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기업은 원산지소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비원산지재료가 존재하는 경우 비원산지재료 리스트를 제출해야 한다.
※ 수출기업 또는 생산기업은 FTA 특례법 제 12조에 따라 당해 FTA 원산지증명 관련 소명 및 입증자료 원본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전자보관 가능)
18. 작성문서 저장
- 작성이 완료된 문서는 “저장”한다. 문서 저장 후 “미리보기”버튼을 이용하여 문서에 오탈자가 없는 지 검토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신청화면으로 이동” 버튼을 선택한다.
19. 증명서 신청
- 작성완료 문서 중 신청할 문서를 선택하고 “증명발급 신청”을 한다.
- 동 란에서 작성 완료된 문서를 수정할 수 있으나 신청접수 완료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문서 신청 시 신청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록하면 문서심사결과를 문자서비스 받을 수 있다.
(문자서비스는 서울 등 일부 상공회의소에서만 제공되며, 제공되지 않는 상공회의소는 문자메세지 수신여부 선택화면이 나타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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