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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정보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 건설공사 예시

by K-dobi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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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전문건설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3년 건설업계에서는 기존 업종을 대업종화하는 등의 주요 변화가 있다. 전문건설업종을 대업종화하고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하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공 공사는 2022년부터, 민간 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을 기준으로 발주하게 된다.

전문업대업종화로 인해 업무 범위가 확대되며,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주력분야는 전문건설 14개 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구분되며, 새로운 건설업을 등록할 때는 해당 업종의 업무 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업무분야(주력분야)를 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전문공사 업체로 등록한 업종은 대업종화 이전 등록한 경우 자동으로 주력분야로 인정되며,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 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일 업종 내에서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에는 자본금 추가나 기술자 보유 등의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 말까지 면제되며, 영세업체의 면제기한은 2029년 말이다.

전문공사 발주 시에는 재량으로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주력분야 요구가 가능하며, 일부 업종은 주력분야를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2. 도입배경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

3. 업종별 영업범위

건 설 업 종 건 설 공 사 (예 시)
1. 실내건축공사업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2. 토공사업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3.미장․방수․조적공사업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공사업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건 설 업 종 건 설 공 사 (예 시)
7.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 가드케이블· 표지판· 방호울타리· 휀스·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방음벽· 방음터널· 교량안전점검시설· 버스승강대·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8.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건 설 업 종 건 설 공 사 (예 시)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궤도 공사업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공사업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16.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17.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8.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9.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20. 삭도설치공사업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공사업 항만․항로․운하․하천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설치공사업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건 설 업 종 건 설 공 사 (예 시)


23.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저장능력 500㎏ 이상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변경 공사
 고압가스 배관의 설치∙변경공사


24.가스시설시공업(제1종)


 제3종의 업무내용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 배관에 고정설치 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 저장능력 500㎏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공사
1.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5.가스시설시공업(제1종)








26. 난방시공업(제1종)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강철재보일러․주철제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
건 설 업 종 건 설 공 사 (예 시)




27.난방시공업(제1종)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h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28.난방시공업(제1종)
















29.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전문건설업종 중 1개 전문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예 : 재도장공사, 미장․방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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