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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이란?
사업장(5인 이상)의 관리감독자들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보건 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사업장 내 자율적인 안전,보건 문화 정착과 산업재해예방에 기여함은 물론 중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법정 교육과정이다.
* 관리감독자 : 사업장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주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
(예시: 직장, 조장, 반장, 주임, 대리, 계장,과장, 차장, 부장, 팀장, 소장 등)
2.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및 제 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3. 교육대상
- 작년도 무재해 사업장 : 1일 8시간 이상
- 작년도 재해 사업장 : 2일 16시간 이상
4. 인터넷 신청 방법
1) 대한사업안전협회 안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메인 화면에서 교육신청을 클릭한다.
3) 관리감독자 (건설업) 타업종 수강불가를 클릭한다.
4) 교육 과정을 선택한다.
- 1STEP에서는 광역시도를 선택한다. 예시로 서울/경기도를 선택 하였다.
- 2STEP에서는 세부 지역을선택한다.
- 신청가능한 교육 리스트가 검색된다. 교육 수수료는 대략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이다. 교육 일정이 맞고 신청 가능한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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