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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정보

토지 지목변경 비용, 절차, 제출서류

by K-dobi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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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 지목변경 방법, 비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목변경 의의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3. 제출서류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서 (토지이동 신청서)

[별지 제75호서식] 토지이동 신청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2MB


-형질 변경 수반 시 형질 변경 준공검사 및 완료증명서
1)인허가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검사 필증 사본
2)국공유지의 용도폐지 증명하는 서류
3)토지이용 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농지전용신고, 허가증 사본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4. 처리절차

1) 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가 신청(지적총량을 필요로 하지 않음))
2) 토지 조사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조사)
3) 토지이동 정리결의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4) 지적공부 정리 (지적사무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
5) 등기촉탁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6) 지적정리 통지 (해당 토지소유자에 통지)

5. 수수료

1필당 1,000원

6. 지목의 종류

지목 내용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사과...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로 한다
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및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로 한다
임야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구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주차장 자동차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은 제외한다)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주유소용지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도로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착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제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하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수로부지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다만, 토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구분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힙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
유원지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에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로 한다
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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