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오늘은 토지 지목변경 방법, 비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목변경 의의
토지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3. 제출서류
-토지(임야) 지목변경 신청서 (토지이동 신청서)
-형질 변경 수반 시 형질 변경 준공검사 및 완료증명서
1)인허가 등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검사 필증 사본
2)국공유지의 용도폐지 증명하는 서류
3)토지이용 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농지전용신고, 허가증 사본
※ 위 서류 중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음.
4. 처리절차
1) 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가 신청(지적총량을 필요로 하지 않음))
2) 토지 조사 (토지의 이용현황,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등을 확인·조사)
3) 토지이동 정리결의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4) 지적공부 정리 (지적사무정리부에 그 처리내용을 기재)
5) 등기촉탁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
6) 지적정리 통지 (해당 토지소유자에 통지)
5. 수수료
1필당 1,000원
6. 지목의 종류
지목 | 내용 |
전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답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
과수원 |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건축물의 부지는“대”로 한다 |
목장용지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및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등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구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
광천지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 |
염전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대 |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 |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 | |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차장 | 자동차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주차장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주차장은 제외한다) | |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 |
주유소용지 |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 |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도로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 |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 |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착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제방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
하천 |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의 수로부지 |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공원 |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다만, 토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로 구분 |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힙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유수를 이용한 요트장,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 |
유원지 | 일반 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 |
종교용지 |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에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
잡종지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송신소,수신소,송유시설,도축장,자동차운전학원,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
반응형
'건설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원리, 종류 (0) | 2023.04.22 |
---|---|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일자리 찾기 (구인정보 검색), 팀 구성 방법 (0) | 2023.04.19 |
착공신고 제출서류, 위반 제재, 착수 연장, 착공신고서, 착공연기신청서 (0) | 2023.04.15 |
국유재산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첨부) (0) | 2023.04.15 |
건축인허가 절차, 비용, 수수료, 제출서류 (0) | 2023.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