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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정보

착공신고 제출서류, 위반 제재, 착수 연장, 착공신고서, 착공연기신청서

by K-dobi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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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착공신고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한다.

2. 신고절차 및 제출서류

규제「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1) 규제「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2) 「건축법 시행규칙」별표 4의2의 설계도서
- 3) 규제「건축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4)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의 사본

[별지 제13호서식] 착공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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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규제「건축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2항).

※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으로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

※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16호).
또한, 착공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가 위 신고를 할 때에는 규제「건축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6항).

3.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1조제1호).

4. 연면적에 따른 시공자 제한 주소복사

- 제한 기준
건축주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21조제3항 및 규제「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

-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법」 제110조제2호).

5. 착수시기의 연장

건축주는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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