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 직원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리뷰해보자.
1. 적용시기
① 모든 직원은 취업규칙에 따라 연장된 정년퇴직예정일의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전환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같은 취지로 청원경찰은 경비운영규정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전환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년퇴직이 6월인 직원은 제1항의 적용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6월 30일부터, 12월인 직원은 제1항의 적용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2. 직급전환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과 동시에 아래 분류표에 따른 별도직급으로 전환한다.
| 구분 | 명칭 | |||||
| 기존직급 | 1직급 | 2직급 | 3직급 | 4직급 | 5직급 | 별정직 |
| 별도직급 | 수석 전문위원 | 책임 전문위원 | 선임 전문위원 | |||
| 직무등급 | Ⅰ∼Ⅳ | |||||
3. 승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승진, 승호 및 승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근무형태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연장된 정년의 임금 지급률에 비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5. 임금의 산정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피크 지급연봉은 아래 산정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보수규정 적용 대상자는 기준외임금, 기본상여금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임금피크 적용 이전 간부직원연봉규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급여성 성과급을 간부직원연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임금인상률(4직급 직원 인상률로 균등적용)을 반영하고, 급여계산기간 중 피크지급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 구 분 | 만58~59세 | 만59~60세 | |
| 피크지급률 | 직원 (1~6직급, 촉탁) | 60% | 50% |
| 비상계획관, 예비군중대장 | 60% | 50% | |
| 청원경찰 | - | 60% | |
6. 성과급
①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의 성과급 산정을 위한 전년도 기준임금(연봉월액)은 임금지급률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최초 1년 동안은 임금피크제 적용이전 12월 15일의 기준임금(선임 전문위원) 또는 연봉월액(수석 및 책임 전문위원)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성과급 지급액은 제1항의 기준금액에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급률로 지급한다.
7. 퇴직금
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 할 수 있으며 이후 지급률 변경 시 매년 단위로 중간정산한다.
➁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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