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업 리뷰

한국남부발전 임금피크제 리뷰

by K-dobi 2022. 12. 14.
반응형
반응형

오늘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한다) 직원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리뷰해보자.

1. 적용시기

① 모든 직원은 취업규칙에 따라 연장된 정년퇴직예정일의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전환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같은 취지로 청원경찰은 경비운영규정에 따른 정년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전환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년퇴직이 6월인 직원은 제1항의 적용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6월 30일부터, 12월인 직원은 제1항의 적용시기가 도래하는 해의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

2. 직급전환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과 동시에 아래 분류표에 따른 별도직급으로 전환한다.

구분 명칭
기존직급 1직급 2직급 3직급 4직급 5직급 별정직
별도직급 수석 전문위원 책임 전문위원 선임 전문위원
직무등급 Ⅰ∼Ⅳ

3. 승진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승진, 승호 및 승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근무형태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연장된 정년의 임금 지급률에 비례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5. 임금의 산정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피크 지급연봉은 아래 산정기준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임금피크제 적용 이전 보수규정 적용 대상자는 기준외임금, 기본상여금 및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보수규정 및 복리후생관리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임금피크 적용 이전 간부직원연봉규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급여성 성과급을 간부직원연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임금인상률(4직급 직원 인상률로 균등적용)을 반영하고, 급여계산기간 중 피크지급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58~59 59~60
피크지급률 직원 (1~6직급, 촉탁) 60% 50%
비상계획관, 예비군중대장 60% 50%
청원경찰 - 60%

6. 성과급

①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의 성과급 산정을 위한 전년도 기준임금(연봉월액)은 임금지급률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최초 1년 동안은 임금피크제 적용이전 12월 15일의 기준임금(선임 전문위원) 또는 연봉월액(수석 및 책임 전문위원)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성과급 지급액은 제1항의 기준금액에 평가결과를 반영한 지급률로 지급한다.

7. 퇴직금

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중간정산 할 수 있으며 이후 지급률 변경 시 매년 단위로 중간정산한다.

➁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직원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