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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리뷰

한국철도공사 임금피크제 리뷰

by K-dobi 2022.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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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철도공사 임금피크제 리뷰해보자.

1. 감액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급별 임금감액률 및 감액방법은 아래표를 따른다.

직급 감액기준 감액률 감액방법
1차년도 2차년도
1 임금총액 45% 45% 기본연봉
(
기준연봉, 직무역할급)
2 임금총액 40% 40%
3/4 임금총액 35% 35% 기본급 연동제수당
5급이하 임금총액 25% 25%

2.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근로시간은 임금감액률을 감안하여 65% 수준으로 운영한다.

가. 일근 : 월 112시간 이하 근무

나. 교대/교번 : 월 108시간 이하 근무

3. 근무형태

임금피크제 대상자 중 교대 근무자는 근로시간 감축에 따라 근무형태를 통상일근으로 전환한다.

가. 인력운용상 필요시 소속장의 판단에 따라 교대근무로 운용할 수 있다.

나. 근무형태(유형별) 근무인원은 특적유형에 편중없이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근무기준은 아래와 같다.

-통상일근 근무기준

구분 근무기준
근무주기 7일주기
근무일수 14 이하
근무패턴 패턴 1 - ~수요일 근무 (근무 - 근무 - 근무 - 휴일-휴일-휴일-주휴일)
패턴2 - ~금요일 근무 (휴일-휴일-근무-근무-근무-휴일-주휴일)
근무시간 8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12:00 ~ 13:00)
지정근무 1
유급휴일 단체협약에 따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고 근무일수가 14일을 초과하는 경우 휴무 부여

-3조 2교대 근무기준

구분 근무기준
근무주기 6 주기
근무패턴 패턴1 - 주간-휴일-야간-비번-휴일-주휴일
패턴2 - 휴일-주간-휴일-야간-비번-주휴일
근무시간 주간 9시간 (09:00 ~ 19:00)
야간 9시간 (19:00 ~ 익일 09:00)
휴게시간 주간 1시간 (12:00 ~ 13:00)
야간 5시간 (22:00 ~ 익일 06:00 사이에 4시간 이상 보장)
지정근무 2 (주간 또는 야간근무 지정)
유급휴일 근무 1순환 발생되는 주휴일 (1) 노동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고 계획근무시간 (지정근무 포함) 108H 초과하는 경우
지정근무는 1일만 부여

-야간격일제 근무기준

구분 근무기준
근무주기 7 주기
순환주기 28 주기
근무패턴 패턴1 - 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주휴일
패턴2- 비번-야간-비번-야간-비번-야간-주휴일
근무시간 하절기
(3
~ 11)
12시간 ( 15:00 ~ 익일 07:00)
동절기
(12
~ 익년2)
12시간 ( 14:00 ~ 익일 07:00)
비실동 기간
(
통상일근)
8시간 ( 09:00 ~ 익일 18:00)
휴게시간 하절기
(3
~ 11)
4시간 (22:00 ~ 익일 06:00 사이에 2시간이상 보장)
동절기
(12
~ 익년2)
5시간 (22:00 익일 06:00 사이에 2시간 이상 보장)
비실동 기간
(
통상일근)
1시간 (12:00 ~ 13:00)
유급휴일 근무 1순환 발생되는 쥬휴일(1) 노동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비고 야간근무일수는 9당무 이하로 운영
계획근무시간은 비실동기간(일근) 포함하여 108H 이하로 운영

4. 탄력적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근로시간은 1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을 적용한다.

가. 1주위 단위 기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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