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도로공사 직무, 직급, 연봉, 복지 리뷰를 진행한다.
1. 직급별 직위
한국도로공사 직급읍 1급~ 8급까지 분류 된다.
직급 | 직위 |
1급 | 본부장,처․실장,소장,원장,단장,센터장,팀장(그룹장) |
2급갑 | 처․실장,지사장,단장,센터장,소장,원장,부원장,팀장(그룹장),파트장 |
2급을 | 지사장,단장,센터장,소장,실장,분소장,원장,부원장,팀장(그룹장),파트장,팀(부)장 |
3급 | 소장,분소장,원장,부원장,팀장(그룹장),파트장,팀원 |
4급 | 소장,팀원 |
5급∼8급 | 팀원 |
2. 정원
한국도로공사의 정원은 5333명이다. 이중 임원은 7명이다. 1급은 42명, 2급은 431명, 3급은 1310명이다. 4급 이하 직원은 3543명이다.
구분 | 정원 | |
계 | 5,333 | |
임 원 | 7 | |
직 원 | 소계 | 5,326 |
1급 | 42 | |
2급 | 431 | |
3급 | 1,310 | |
4급이하 | 3,543 |
3. 현장지원직
"현장지원직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이 예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公社) 현장 지원과 관련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1) 현장지원직의 직군 / 직종
직 군 | 직 종 |
현장지원직 | 현장보조원 |
3.2) 현장지원직의 채용 기준
직 종 | 자 격 기 준 |
학력, 경력 및 자격증 | |
현장보조원 | 해당분야 업무수행에 자질을 갖춘 자 |
3.3) 현장지원직직원 인사위원회 위원 조견표
기 관 별 | 위 원 | 간 사 |
본 사 | 2급갑 및 2급을 직원 중 사장이 | 인사담당팀장 |
임명하는 5인 이상 | ||
지 역 본 부 | 팀장급 중 지역본부장이 | 관리차장 |
임명하는 5인 이상 | ||
지 사 | 고객지원팀장, 차장급 전원 | 서무담당 |
건설사업단 | 팀장급 전원 | 운영차장 |
교통센터 | ||
도로교통연구원 | ||
기타 직할기관 | ||
연 수 원 | 차장급 전원 및 원장이 임명하는 | 서무담당 |
일반직직원 2인 이상 |
3.4) 현장지원직 기본급표
호봉 | 기본급 |
1 | 1,897 |
2 | 1,914 |
3 | 1,930 |
4 | 1,948 |
5 | 1,965 |
6 | 1,982 |
7 | 1,999 |
8 | 2,017 |
9 | 2,035 |
10 | 2,052 |
11 | 2,075 |
12 | 2,097 |
13 | 2,119 |
14 | 2,142 |
15 | 2,166 |
16 | 2,189 |
17 | 2,212 |
18 | 2,238 |
19 | 2,264 |
20 | 2,292 |
21 | 2,317 |
22 | 2,349 |
23 | 2,381 |
24 | 2,419 |
25 | 2,455 |
26 | 2,491 |
27 | 2,529 |
28 | 2,566 |
29 | 2,604 |
30 | 2,642 |
31 | 2,668 |
32 | 2,694 |
33 | 2,721 |
34 | 2,748 |
35 | 2,775 |
36 | 2,802 |
37 | 2,830 |
38 | 2,860 |
39 | 2,888 |
40 | 2,916 |
4. 전문직
- 전문직은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 또는 경험을 요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 도로관리원·사무원·조무원·안전원은 일반직 직원이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무 또는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한다.
4.1) 전문직(9급)직원 직군, 직종
직 군 | 직 종 |
전문직(9급) | 전문직 |
안전원 | |
도로관리원 | |
사무원 | |
조무원 |
4.2) 전문직(9급)직원 채용 자격기준
직 군 | 직 종 | 자 격 기 준 | |
학력, 경력 및 자격증 | |||
전문직 (9급) |
전문직 | 해당업무 수행에 자질을 갖춘 자 | |
도로관리원 | 해당업무 수행에 자질을 갖춘 자 | ||
사무원 | 1.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소지자 | ||
2. 부기2급이상 자격소지자 | |||
3. 워드프로세서2급 또는 정보처리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 |||
조무원 | 조원,정비, | 1. 고등학교 해당학과(계열)졸업 | |
중기보조, | 이상의 학력소지자 | ||
장비분야 | 2. 해당분야 기능사이상 자격소지자 | ||
3. 해당분야 2년이상 경력소지자 | |||
급식,영선, | 해당업무 수행에 자질을 갖춘 자 | ||
사육,청소 | |||
분야 | |||
안전원 | 1.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로 1종 대형면허 | ||
취득 후 운전경력 1년 이상인 자 | |||
2. 1종 대형면허 취득 후 운전경력 3년 이상인 자 |
4.3) 전문직(9급)직원 인사위원회 위원 조견표
기관별 | 위원 | 간사 |
본사 | 2급갑 및 2급을 직원 중 | 인사담당팀장 |
사장이 임명하는 5인 이상 | ||
건설사업단, | 팀장급 전원과 기관장이 임명하는 차장급 직원을 포함한 5인 이상 | 관리차장 |
직할기관 | ||
연수원 | 차장급 전원 및 원장이 임명하는 | 서무담당 |
일반직직원 2인 이상 | ||
지사 | 고객지원팀장, 차장급 전원 | 서무담당 |
4.4) 도로관리원, 사무원, 조무원, 안전원 기본급표
(단위 : 천원)
호 봉 | 도로관리원, 사무원, 조무원 | 안전원 |
1 | 1,927 | 1,905 |
2 | 1,969 | 1,948 |
3 | 2,011 | 1,989 |
4 | 2,056 | 2,033 |
5 | 2,100 | 2,078 |
6 | 2,148 | 2,124 |
7 | 2,199 | 2,174 |
8 | 2,253 | 2,229 |
9 | 2,307 | 2,280 |
10 | 2,366 | 2,340 |
11 | 2,413 | 2,348 |
12 | 2,460 | 2,375 |
13 | 2,510 | 2,405 |
14 | 2,559 | 2,434 |
15 | 2,611 | 2,466 |
16 | 2,662 | 2,500 |
17 | 2,716 | 2,530 |
18 | 2,770 | 2,565 |
19 | 2,825 | 2,780 |
20 | 2,878 | 2,847 |
21 | 2,931 | 2,937 |
22 | 2,983 | 3,029 |
23 | 3,037 | 3,091 |
24 | 3,091 | 3,160 |
25 | 3,148 | 3,234 |
26 | 3,203 | 3,307 |
27 | 3,258 | 3,359 |
28 | 3,313 | 3,415 |
29 | 3,366 | 3,472 |
30 | 3,420 | 3,530 |
31 | 3,475 | 3,603 |
32 | 3,529 | 3,660 |
33 | 3,580 | 3,712 |
34 | 3,633 | 3,771 |
35 | 3,684 | 3,822 |
4.5) 전문직 기본급표
(단위 : 천원)
등 급 | S 밴드 | M 밴드 | A 밴드 | |
연 봉 | 월 기준급 | |||
1 | 48,912 | 4,076 | 2,343 | 2,073 |
2 | 50,460 | 4,205 | 2,391 | 2,115 |
3 | 51,612 | 4,301 | 2,439 | 2,160 |
4 | 52,692 | 4,391 | 2,484 | 2,195 |
5 | 54,336 | 4,528 | 2,534 | 2,230 |
6 | 55,452 | 4,621 | 2,583 | 2,295 |
7 | 57,072 | 4,756 | 2,635 | 2,366 |
8 | 58,716 | 4,893 | 2,687 | 2,481 |
9 | 60,360 | 5,030 | 2,755 | 2,569 |
10 | 62,196 | 5,183 | 2,826 | 2,646 |
11 | 63,180 | 5,265 | 2,942 | 2,695 |
12 | 64,512 | 5,376 | 3,018 | 2,744 |
13 | 65,604 | 5,467 | 3,077 | 2,779 |
14 | 67,512 | 5,626 | 3,152 | 2,811 |
15 | 68,808 | 5,734 | 3,231 | 2,844 |
16 | 70,308 | 5,859 | 3,309 | 2,873 |
17 | 70,884 | 5,907 | 3,409 | 2,926 |
18 | 71,808 | 5,984 | 3,486 | 2,977 |
19 | 73,296 | 6,108 | 3,554 | 3,031 |
20 | 73,944 | 6,162 | 3,664 | 3,080 |
21 | 74,868 | 6,239 | 3,770 | 3,133 |
22 | 75,864 | 6,322 | 3,900 | 3,184 |
23 | 76,848 | 6,404 | 4,018 | 3,237 |
24 | 77,832 | 6,486 | 4,113 | 3,289 |
25 | 78,816 | 6,568 | 4,227 | 3,339 |
26 | 80,376 | 6,698 | 4,318 | |
27 | 81,744 | 6,812 | 4,408 | |
28 | 82,740 | 6,895 | 4,502 | |
29 | 83,724 | 6,977 | 4,571 | |
30 | 84,720 | 7,060 | 4,636 | |
31 | 85,692 | 7,141 | 4,705 | |
32 | 86,700 | 7,225 | 4,773 | |
33 | 88,380 | 7,365 | 4,839 | |
34 | 90,096 | 7,508 | 4,908 | |
35 | 91,788 | 7,649 | 4,975 | |
36 | 93,480 | 7,790 | 5,043 | |
37 | 95,196 | 7,933 | 5,112 | |
38 | 95,880 | 7,990 | 5,180 | |
39 | 96,274 | 8,022 | 5,245 | |
40 | 96,684 | 8,057 | 5,317 |
5.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이라 함은 연구개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된 자로서 그 직위는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구분한다.
전문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제규정에 따른 일반직 직원의 해당 직급에 준하여 대우한다.
- 선임연구위원 : 1급, 2급갑
- 연구위원 : 2급을
- 수석연구원 : 3급
- 책임연구원 : 4급
5.1) 전문연구원 채용자격 기준
구 분 | 자 격 기 준 |
선임연구위원 | o 박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경력 소지자 |
o 연구위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 |
o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연 구 위 원 | o 박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연구경력 소지자 |
o 수석연구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 |
o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수 석 연 구 원 | o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경력 소지자 |
o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경력 소지자 | |
o 책임연구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 |
o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책 임 연 구 원 | o 박사학위 취득자 |
o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경력 소지자 | |
o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연구경력 소지자 | |
o 연구원 3년 이상 재직한 자로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 |
o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5.2) 전문연구원 기본급표
직급 등급 |
책임연구원 |
1 | 3,423 |
2 | 3,514 |
3 | 3,602 |
4 | 3,692 |
5 | 3,784 |
6 | 3,874 |
7 | 3,946 |
8 | 4,039 |
9 | 4,160 |
10 | 4,288 |
11 | 4,389 |
12 | 4,490 |
13 | 4,592 |
14 | 4,694 |
15 | 4,798 |
16 | 4,870 |
17 | 4,941 |
18 | 5,012 |
19 | 5,087 |
20 | 5,159 |
6. 순찰직
"순찰직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이 예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와 관련된 상시적·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6.1) 순찰직직원의 직군, 직종
직 군 | 직 종 |
순찰직 | 안전순찰원 |
6.2) 순찰직직원 채용 자격기준
직 종 | 자 격 기 준 |
학력, 경력 및 자격증 | |
안전순찰원 | 1종이상 보통면허 취득후 운전경력 1년이상인 자 |
6.3) 순찰직직원 인사위원회 위원 조견표
기 관 별 | 위 원 | 간 사 |
본 사 | 2급갑 및 2급을 직원 중 사장이 | 인사담당팀장 |
임명하는 5인 이상 | ||
지 역 본 부 | 팀장급 중 지역본부장이 | 관리차장 |
임명하는 5인 이상 | ||
지 사 및 | 고객지원팀장, 차장급 전원 | 서무담당 |
도로관리소 | ||
건설사업단 | 팀장급 전원 | 운영차장 |
교통센터 | ||
도로교통연구원 | ||
기타 직할기관 | ||
연 수 원 | 차장급 전원 및 원장이 임명하는 | 서무담당 |
일반직직원 2인 이상 |
6.4) 기본급표
호봉 | 기본급 |
1 | 1,927 |
2 | 1,969 |
3 | 2,011 |
4 | 2,056 |
5 | 2,100 |
6 | 2,148 |
7 | 2,199 |
8 | 2,253 |
9 | 2,307 |
10 | 2,366 |
11 | 2,413 |
12 | 2,460 |
13 | 2,510 |
14 | 2,559 |
15 | 2,611 |
16 | 2,662 |
17 | 2,716 |
18 | 2,770 |
19 | 2,825 |
20 | 2,878 |
21 | 2,931 |
22 | 2,983 |
23 | 3,037 |
24 | 3,091 |
25 | 3,148 |
26 | 3,203 |
27 | 3,258 |
28 | 3,313 |
29 | 3,366 |
30 | 3,420 |
31 | 3,475 |
32 | 3,529 |
33 | 3,580 |
34 | 3,633 |
35 | 3,684 |
7. 복지 및 평균 연봉
한국도로공사 복지 및 평균연봉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에 발행한 아래글을 참조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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