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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리뷰

한국석유공사 임금피크제 규정

by K-dobi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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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의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리뷰해보자.

1. 용어의 정의

1) 임금피크제 라 함은 정년 도래 일정기간 전부터 임금을 감액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임금피크 대상자 라 함은 이 규정 제5조에 따라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전환되는 직원을 말한다.
3) 별도정원 이라 함은 임금피크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별도로 부여받는 정원을 말한다.
4) 임금피크 기준급여 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기본연봉(기본연봉 가산지급은 제외)을 말한다. 임금피크 기준급여는 매년 당해 연도의 전직원 평균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2.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1) 1, 2, 3, 4, 5, 6, 7, 8직원 및 지원직, 고문, 자문위원, 상담역, 전문계약직 및 일반계약직 등의 별정직 직원 중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

2) 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150% 이하인 직원과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전문계약직으로 임용된 비상대비업무담당 직원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적용시기

정년퇴직 예정일로부터 2년 전에 임금피크 대상자로 전환한다.

4. 직급전환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아래와 같이 직급이 전환된다.

임금피크제
적용 전 직급
임금피크제 적용 후 직급
직급 직급명칭
1 시니어 1 수석위원
2~3 시니어 2 책임위원
4급 이하 시니어 3 선임위원

5. 기본연봉

1) 임금피크 대상자의 기본연봉은 임금피크 기준급여에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기본급으로 하여 지급하며, 직무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2) 전항의 지급률은 임금피크제 1년차에는 65%, 2년차에는 55%를 각각 적용한다.

3) 임금피크 대상자가 기본연봉 가산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기본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4) 1항에 의한 기본연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150%를 그 하한으로 하며, 청원경찰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최저보수액을 하한으로 한다.

6. 임금피크 대상자 별도직무

직무명 직무 내용 배치부서 비고
준법감시 업무전반에 대한 관계법령, 기준, 규정 등에 대한 상시점검 본사 3급 이상
교수 전문분야 교육 및 교육과정 개발업무 수행 본사
경영관리 자문 경영관리 및 경영성과 전반에 대한 자문 본사 3급 이상
업무매뉴얼 관리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노하우 정립을 위한 기존 매뉴얼 고도화   본사
조사·분석 경영전략, 정보, 기술, 시장 동향 등 분야별 분석 및 조사 업무수행 본사 3급 이상
홍보 언론 모니터링 및 홍보관 안내 본사 3급 이상
대외협력 국회, 산자부 등 유관 기관 대응 및 정책건의 등 업무 수행 본사 3급 이상
사회공헌 사회공헌, 동반성장 관련 업무수행 및 모니터링 본사,
지사 및 사무소
정보보안 정보보안 관련 이행여부 점검 및 정보화 사업타당성 검토 본사
사업관리 자문 프로젝트 및 사업관련 자문 본사 3급 이상
유통사업 영업관리 알뜰주유소 영업현황 관리 및 고객응대 본사
석유개발 기술관리 석유개발 기술관련 자문 및 대외업무, 연구과제 보고서 검토 본사 3급 이상
비축 기술관리 비축시설 건설, 유지보수 관련 기술 자문 및 제안심사 본사
탐사자료 관리 탐사관련 기술자료 정리 업무 본사
지사운영 외부 고객 현장안내 및 교육, 외주 용역관리 및 지사/사무소 운영관련 자문 지사 및
사무소
시설운영·유지보수 시설 점검·유지보수 관리 업무 지사 및
사무소
4급 이하
시설 안전관리 폐기물 관리, 시설 안전점검 업무 지사 및
사무소
4급 이하
업무지원 조리, 경비, 사옥관리, 중앙통제실 업무 본사,
지사 및 사무소
4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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