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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혼유사고 (휘발유 경유 혼유) 수리비 책임은?

by K-dobi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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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휘발유 차에 경유 주유시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A.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주입한 경우

1. 사건개요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주유를 의뢰하였는데, 피신청인 직원이 경유를 주입하여 대금 결제 과정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정비업체로 견인하여 수리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차량 연료 주입구에 휘발유 차량임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주유원이 경유를 주입한 것이므로 수리비 전액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연료 주입구에 연료에 대한 한글표기가 없어 주유원이 운전자에게 3회 질문하여 경유 주유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운전자의 동의 하에 경유를 주유했으므로 수리비를 배상할 수 없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양 당사자 진술 종합)

o 신청인이 피신청인 주유원에게 50,000원 상당의 주유를 의뢰함(연료의 종류는 언급하지 않음).

o 주유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던 중 경유가 주입되었음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이를 알리고 정비업체로 견인함. - 피신청인 직원(약 60세)은 주유 전 운전자에게 경유 주유 여부를 3회 문의하여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고, 당시 위 운전자는 아이가 아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주유원이 뭔가를 물었는데 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주유금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함.

o 피신청인이 책임을 부인하여 신청인 부담으로 수리를 완료함.

(3) 연료 주입구 관련 사항

o 표시내용 : 영어와 독일어로 무연 휘발유’라고 표시되어 있음. - “UNLEADED FUEL ONLY, BLEIFREIES BENZIN”

o 자동차 업체에 확인 결과, 해당 업체의 각 차종의 연료주입구 크기는 경유 차량이 휘발유차량보다 크고, 이 사건 차량의 모델은 모두 휘발유 차량이라고 함.

※ 피신청인 직원은 이 사건 차량에 경유 주유기 중 노즐이 가는 저속 주유기’로 경유를 주입하였다고 함.

(4) 수리비 관련 사항

o 총 수리비 : 1,570,690원(실제 지급금액은 1,500,000원임)

- 부품 212,900원 : 연료휠터 40,900원, 플러그 6개 72,000원, 엔진오일 100,000원

- 공임 1,215,000원 : 리어서스펜션 탈착 150,000원, 머플러 탈착 45,000원, 연료탱크 탈착 90,000원, 연료탱크(청소) 수리 250,000원, 연료탱크게이지 탈착 30,000원, 연료탱크게이지(청소) 30,000원, 연료휠터 교환 15,000원, 연료파이프(청소) 수리 200,000원, 플러그 교환 45,000원, 인젝터 수리 240,000원, 리어휠가이드 탈착 30,000원, 엔진점검(각종 테스트) 90,000원

- 부가세 142,790원

o 수리일 : 2007. 10. 16.

o 수리업체 : ○○자동차공업사

나.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연료 주입구에 표기된 사용연료 정보가 영어와 독일어로만 기재되어 있어 주유원이 휘발유 차량임을 알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경유차인지 여부를 3회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유소 직원이라면 사용연료에 대한 영어표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유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한 차량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

다만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만 사용해야 함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주유 의뢰 당시 주유원에게 휘발유 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는 수리비의 40%로 산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비 1,500,000원의 40%인 6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B.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한 경우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경유 자동차에 50,000원 상당의 연료를 주유한 후 소음, 가속불량, 시동꺼짐 등의 현상이 나타나, 같은 달 정비업소에 점검을 의뢰한 결과 휘발유가 주입되었다고 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차량은 구입한지 1년8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아침과 저녁 각 30분씩 자녀 등교용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의 주유소에서 약 10일 주기로 주유를 해왔는데, 이 사건 주유 후 차량에 이상을 느껴 정비업소에 점검을 의뢰하였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다가 6일만에 혼유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 우선 수리를 마쳤는바, 차량 연료 주입구에 “경유”라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휘발유를 주입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수리비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신청인은 주유 후 일주일이 경과한 시점에야 휘발유를 주유하였다고 알려 왔고, 당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경유”를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유잘못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분쟁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07. 2. 6. 21:55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50,000원 상당의 연료를 주유한 후 약 15분간 운행하고 다음날 아침과 저녁에 각 30분씩 운행함.

o 2007. 2. 8. 아침 차에서 이상 소음이 나 ○○자동차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당일 저녁과 다음 날 아침과 저녁에 각 30분씩 운행한 후 주말에는 운행을 하지 않음.

o 2007. 2. 12. 월요일 아침에 운행을 하는 중 휘발유 냄새와 소음이 나 다시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점검한 결과 연료에 휘발유가 혼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즉시 피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나 1주일이 경과하였다며 책임을 부인함.

o 2007. 2. 15. 차량을 수리함. 신용카드 매출전표 내용

o 판매일자 : 2007. 2. 6. 21:55

o 유종명 : 경유

※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유종은 카드단말기 조작 시 입력코드에 따라 표시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경유를 주유하였음을 의미하지 않음.

o 판매금액 : 50,000원 차량 수리 내역(○○자동차 서비스 세류점)

o 2007. 2. 8. 주행 중 간헐적으로 가속 불량 되는 현상으로 의뢰되었고, 차량을 점검하였으나 별 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함.

o 2007. 2. 15. 연료 혼유(휘발유)로 인하여 주행 중 가속불량 및 시동꺼짐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연료계통 점검 및 정비함. - 소요부품 : 펌프 어셈블리(연료 인젝션) 437,800원, 인젝터 어셈블리(연료) 866,800원, 탱크 어셈블리(연료) 177,100원, 컴플리트(연료펌프) 124,300원, 레일 어셈블리(연료) 262,900원, 호스 어셈블리(연료 리턴) 14,850원, 필터 어셈블리(연료) 50,160원, 펑션블럭 및 호스 어셈블리 12,980원, 경유 40,000원, 공임 858,420원 - 총 수리비 : 2,845,310원

나. 전문가(수송.기계 전문위원) 견해
경유에 휘발유 혼유 시 엔진에 유입되는 연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거리의 운행이 가능하고, 다만 운행 중 차량의 출력이 감소하고 시동이 꺼지거나 시동불량, 엔진부조 현상이 나타남.

다. 책임 유무
피신청인의 주유소에서 주유 후 경유차량에 휘발유 혼유 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인 가속불량 및 시동꺼짐 현상 등이 나타났고, 자동차 정비업소에서 확인 결과 휘발유가 주입되어 있었으며, 신용카드 매출전표상 유종표시는 카드 단말기 조작자의 입력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경유가 주입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신청인이 경유를 주유했다는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바, 피신청인은 주유 잘못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책임 범위
피신청인의 주유 잘못으로 신청인이 입게 된 손해는 차량의 연료공급 관련 부품의 수리비라 할 것이나, 신청인도 주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손해발생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신청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은 총 수리비 2,845,310원의 70% 금액 1,991,717원 정도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5. 15.까지 신청인에게 금 1,991,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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