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대상, 발급방법, 발급장소, 신청서 양식
오늘은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란? 건설기계조종사의 근무경력을 관리하여 개인택시면허 신청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하는 제도이다. 2. 법적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위탁)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등) 3. 대상 -1종 대형면허로 조종 가능한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노상안정기, 아스팔트콘크리트, 재생기 콘크리트 믹서 트레일러 4. 절차 5. 경력관리 신청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위한 경력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한 건설기계조종사가 ..
2023.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