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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기계등록원부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설기계등록원부란?
건설기계의 등록부터 현재까지의 이력이 상세히 담겨져 있는 공적인 문서다.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비슷한 개념이다.
2. 건설기계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1) 정부 24 건설기계등록원부 신청 홈페이지로 접속한다.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gov.kr)
2) 발급을 클릭한다. 열람 및 발급 비용은 1건당 500원이다.
3) 정부 24회원이라면 회원 신청하기를, 아니라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4) 로그인을 진행한다. 로그인은 간편인증 혹인 공동/금융 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
5) 건설기계등록원부 갑 혹은 을 중에서 선택해서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등록원부(갑)에는 자동차의 주요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경정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자동차등록원부(을)에는 저당권의 설정, 변경, 이전 말소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6) 건설기계 등록번호, 개인정보 공개 여부 등을 입력하고 소유자 정보도 입력하자.
7) 수령방법은 온라인열람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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