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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기준, 자격, 대상물

by K-dobi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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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소방안전관리자란?

건축물의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대처를 위해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화재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건축물 내 소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국가도 국가차원의 화재예방 활동을 하지만, 무엇보다 건물 내에 있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의 관계인이 자신의 건물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화재예방과 화재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2. 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는 곳에만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다. 이런 대상 외에 화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건축물은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다.

3. 선임대상물이란?

건축물이 커서 상대적으로 화재발생 위험과 화재발생 시 피해의 우려가 큰 장소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을 크게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부터 작게는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규정하고 그 곳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

구 분 일반대상물(아파트 제외) 아파트
특급 30층 이상
연면적 20이상
50층 이상
200m 이상
1 11층 이상
연면적 15이상
30층 이상
120m 이상
2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등 설치대상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설치대상
3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4.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해야한다.

<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구 분 주요자격
특급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력자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5(소방설비기사 2, 소방설비산업기사 3)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선임경력자
- 특급 강습교육 수료자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경력자
- 특급 또는 1급 강습교육 수료자
-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5년 이상 선임 경력
(2급 대상물은 7년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2 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기능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1급 또는 2급 강습교육 수료자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3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특급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1, 2급 또는 3급 강습교육 수료자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5. 선임시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등을 구비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일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완공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
완공일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경매, 환가, 매각에 의한 경우 권리를 취득한 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6. 신고 방법

선임 신고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한다.
구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
신고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제출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제출서류 1.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9제2항·제3항,30제2항 또는32제2항에 따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
4.계약서 또는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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