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및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소방안전관리자란?
건축물의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대처를 위해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화재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건축물 내 소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국가도 국가차원의 화재예방 활동을 하지만, 무엇보다 건물 내에 있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의 관계인이 자신의 건물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화재예방과 화재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2. 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는 곳에만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다. 이런 대상 외에 화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건축물은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는다.
3. 선임대상물이란?
건축물이 커서 상대적으로 화재발생 위험과 화재발생 시 피해의 우려가 큰 장소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을 크게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부터 작게는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규정하고 그 곳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
구 분 | 일반대상물(아파트 제외) | 아파트 |
특급 | ▪ 30층 이상 ▪ 연면적 20만㎡ 이상 |
▪ 50층 이상 ▪ 200m 이상 |
1급 | ▪ 11층 이상 ▪ 연면적 1만5천㎡ 이상 |
▪ 30층 이상 ▪ 120m 이상 |
2급 | ▪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등 설치대상 | ▪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설치대상 |
3급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4.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해야한다.
<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구 분 | 주요자격 |
특급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력자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선임경력자 - 특급 강습교육 수료자 |
1급 |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경력자 - 특급 또는 1급 강습교육 수료자 -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5년 이상 선임 경력 (2급 대상물은 7년 이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
2급 | ▪ 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기능사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1급 또는 2급 강습교육 수료자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
3급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특급~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강습교육 수료자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
5. 선임시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등을 구비하여 신고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기준일 |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 완공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 |
▪ 완공일 ▪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경매, 환가, 매각에 의한 경우 | ▪ 권리를 취득한 날 ▪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6. 신고 방법
구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신고서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 포함) |
신고인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
제출처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제출서류 | 1.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
2.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 | |
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3항,제30조제2항 또는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 | |
4.계약서 또는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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