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응형
오늘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
-기재사항 변경신고 시 30일 이내(주소변경 등)
2.위반시 처분기준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만원
-6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10만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3.처리기한
-즉시
4.수수료
-신규, 추가, 재발급 신청 : 2,500원
5.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면허증 신규 발급 (추가발급) | 건설기계면허증 발급 신청서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교육 이수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2매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 없을시 신체검사서 단, 3톤미만 지게차 조종사 면허는 자동차운전면허(2종 보통이상) 소지자에 한함 |
면허증 재발급 |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2.5cm*3cm) 2매 면허증(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 |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 | 주민등록등·초본 면허증 |
6. 신청기관
-전국 시·군·구청
반응형
'건설업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기계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정부24 (0) | 2023.04.29 |
---|---|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0) | 2023.04.28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 기준, 자격, 대상물 (0) | 2023.04.24 |
솔레노이드 밸브 작동원리, 종류 (0) | 2023.04.22 |
공공건설 일자리알리미 일자리 찾기 (구인정보 검색), 팀 구성 방법 (0) | 2023.04.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