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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①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1. 적성검사 안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신청기관
-전국 시·군·구청
3.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신청서
4. 구비서류
공통서류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1종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x4.5cm)1매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5.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6.위반시 처분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최고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처분 됩니다.
②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1. 교육대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최초 교육 이수 후 3년 마다
2.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안전교육 등의 대상)
3. 신청방법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교육비용 (tistory.com)
5.안전교육 과정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 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및 롤러 면허 소지자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 위 면허 소지자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수강비 : 32,000원
6.유의사항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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