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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정보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

by K-dobi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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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및 안전교육에 대해서 알아보자.

①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1. 적성검사 안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81조(정기적성검사)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신청기관

-전국 시·군·구청

3. 건설기계조종사 적성검사 신청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 (1).hwp
0.02MB

4. 구비서류

공통서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령45조의 규정에 의한 1종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x4.5cm)1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5. 관련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2조

6.위반시 처분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최고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처분 됩니다.

②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1. 교육대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최초 교육 이수 후 3년 마다

2.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안전교육 등의 대상)

3. 신청방법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교육비용 (tistory.com)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교육비용

1. 교육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 83조(안전교육 대상 등) 2. 교육 대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2021년도 대상: 면허 최초 발급일이 2009.12.31. 이전) ※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 가

3.dobihood.com

5.안전교육 과정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 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의 굴착기, 로더, 3톤 미만의 로더 및 롤러 면허 소지자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 위 면허 소지자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

-수강비 : 32,000원

6.유의사항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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