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이버수사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police.go.kr)
2. 홈페이지이 메인화면 왼쪽 아래에 위치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3. 신고접수 진행 절차에 대한 안내가 나온다. 신고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 이후에는 경찰서를 방문하게 되고 이후 조사를 통해 사건이 종결된다. 내용을 숙지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내역, 민감정보 수집 이용 내역,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에 동의를 클릭하자. 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있다고 하지만 미동의를 선택할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하다.
5. 휴대전화 아이핀 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하자.
6. 본인 인증이 되면 메인홈페이지로 돌아가는데 다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1회 인증시 30분의 제한 시간이 있다.
다시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긴급한 사안 여부를 선택한다. 긴급한 사건은 112로 신고하기를 권장한다.
7. 폭행, 협박 등 오프라인에서 발생한 사안인지 선택한다. 그런 사건들은 경찰민원포털 혹은 경찰민원콜센터를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8. 허위사실 및 신분도용 금지 지침 등을 확인하고 신고 접수를 진행한다.
9. 신고하고자 하는 범죄 유형을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한다.
10. 신고하려는 범죄 유형에 대한 재확인 메시지가 나오고, 범죄 사항에 대한 자세한 질문이 올라온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클릭하자.
11.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분증을 포함한 거래 내역 혹은 대화 내역 등을 업로드 하면 된다.
12. 이후 기타 인적사항 및 내용을 입력하고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사이버 수사대 신고가 접수 된다. 사이버 수사대 신고 접수 이후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 조사에 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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