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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주식회사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알아보자.
1. 적용시기
1) 모든 직원은 취업규칙에 정한 정년퇴직예정일의 2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로 전환된다.
2) 정년퇴직일이 6월 30일인 직원은 퇴직일 2년 전 7월 1일부터, 정년퇴직일이 12월 31일인 직원은 퇴직일 1년 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적용제외
임금피크제 전환 전 기본연봉이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인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3. 직군전환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과 동시에 직전 직군 및 직급에서 별도직군으로 전환되며, 호칭은 전문위원으로 한다
직무명 | 직무내용 | 기존직급/직군 |
경영전문역 | 경영현안, 경영방침 수립, 대 내외 감사사안에 대한 자문 및 지원 |
4직급이상/공통 |
계약전문역 | 계약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고 계약관련 현안 대응 |
4직급이상/공통 |
신사업개발 전문역 |
사업수주 노하우 공유, 신 사업 개척과 사업수주 및 사후관리 |
4직급이상/공통 |
사업현장 지원 및 검증전문역 |
사업현황, 기술지원 및 재 물, 사택, 회계 등에 대한 점검 |
공통/공통 |
연구개발 전문역 |
연구목적과 계획, 연구개발 방법, 연구성과에 대한 심 의 |
4직급이상/공통 |
SW개발/ 검수전문역 |
SW테스트, 개발과정 보완 및 개선보고서 제출과 SW 사용설명서 작성 |
4직급이상/기술 |
자산관리 전문역 |
지사 시설물 및 공기구, 계측기, 예비품 등에 대한 점검 |
공통/공통 |
품질전문역 | 현장 품질점검 및 품질프로세 스 개선, 품질교육 시행 |
4직급이상/공통 |
안전전문역 | 안전교육 시행 및 안전보건지 침 등 준수 점검,현장 안전 점검 상태 확인 지도 |
공통/공통 |
직무명 | 직무내용 | 기존직급/직군 |
공사감리 전문역 |
ICT 인프라 구축 등 공사관 련 시공기준, 공정관리 점검 및 기술지원 |
4직급이상/공통 |
보안전문역 | 보안정책 이행을 위하여 보 안업무프로세스 개선 지도, 정기 보안활동 이행 및 보안 실무 상담 |
공통/공통 |
교육전문역 | 직원의 공통/직무 역량 및 기본소양 함양 교육 기획, 강의 및 평가 |
4직급이상/공통 |
법무전문역 | 회사관련 법적문제 검토, 소송 지원 및 관련 교육, 지도 |
4직급이상/공통 |
사회공헌 전문역 |
지역지원 및 대외협력, 사회 공헌활동 관련 자문 |
공통/공통 |
해외사업 전문역 |
해외 법률, 계약, 회계, 세무, 노 무 리스크관리, 해외사업소 운영, 현지인력채용 및 운영, 사업제안 및수주활동, 사업관리및프로젝 트수행, 고객사및현지협력사와 의 관계형성 등 업무 |
4직급이상/공통 |
기술정보 조사전문역 |
최신기술정보·시장동향 조 사, 자문 및 회사 적용방안 보고서 작성 |
4직급이상/기술 |
통신배전 기능전문역 |
통신, 전력망, 배전설비와관 련된 고장/예방점검 및 장비 제작․제조․납품 등 기능성 업무 자문 및 기술지원 |
5직급/기술 |
전산 기능전문역 |
송변전배전설비, 전력망, IT 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업 무와 전산 유지운영 기능성 업무 관련 자문 및 기술지원 |
5직급/기술 |
기타 기능전문역 |
기타 회사가 따로 정하는 기 능성 업무 자문 및 기술지원 |
5직급/기술 |
한전자회사 ICT위탁 전문역 |
한전 신설 자회사에 대한 ICT위 탁업무 자문 및 지원수행 개발을 포함한 시스템 구축과 시공, ICT 분야유지보수·시스템운영등 |
4직급이상/공통 |
사회적경제기 업경영지원 전문역 |
사회적경제기업경영개선, 안전 관리 등 자문 |
4직급이상/공통 |
사내벤처 전문역 |
사내벤처 및 창업에 대한 지원, 자문 |
4직급이상/공통 |
4. 임금지급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연차별 임금지급률은 아래와 같다.
임금피크 이행전 직급 |
1년차 (7.1일 또는 익년 1.1일 ∼ 6.30일 또는 12.31일) |
2년차 (7.1일 또는 익년 1.1일 ∼ 6.30일 또는 12.31일) |
2직급 이상 (2직급대우포함) | 60% | 55% |
3, 4직급 | 65% | 60% |
5직급 | 70% | 65% |
5. 퇴직급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및 혼합형 퇴직연금제도(DB+DC)에 가입되어 있는 직원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로전환한다.
6. 근로시간
임금지급률 | 주 | 일 |
70% | 28시간 | 5.6시간 |
65% | 26시간 | 5.2시간 |
60% | 24시간 | 4.8시간 |
55% | 22시간 | 4.4시간 |
7. 연차휴가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연차휴가는 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일 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 반일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8. 여비
임금피크 대상자의 출장시 여비지급은 2직급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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