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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보건증 인터넷 / 온라인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과거에는 "보건증"이라 칭하였으나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 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2. 발급방법
1). 공공보건포털에 접속 한다.
2).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한다.
3). 스크롤을 내려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에 "확인"을 체크 한다. 이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원하는 수단으로 개인 인증을 한다. 이때 반드시 팝업차단은 해제 되어있어야 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클릭하고 스크롤을 내려 신청을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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