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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세차중 차량 파손, 수리비 배상 청구 가능할까?

by K-dobi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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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세차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 수리비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8. 14.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자신의 벤츠(2004년 식, 57다85**)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고 1,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위 주유소 기계식 세차기에서 세차를 하였으나, 세차 후 위 차량의 좌 우 백미러가 파손되어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세차장에서 세차 후 백미러의 작동불량 현상이 발생되었으므로 백미러 수리비 상당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기계식 세차기에는 결함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이 사건 세차 관련
o 세차 일시 : 2009. 8. 14. 09:00경
o 세차비 : 1,000원(50,000원 경유 주유 후)
o 차량명 : BENZ ML270CDI(2004년식)
o 파손부위 : 좌 우 백미러
o 수리비 : 2,575,980원(우측 백미러 1,255,980원, 좌측 백미러 1,320,000원)


(2) 이 사건 진행 경과(당사자 진술 종합)

o 2009. 8. 14. 09:00경 신청인은 전주에서 익산으로 가던 중 피신청인 주유소에서 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후 1,000원을 지급하고 위 주유소 기계식 세차장에서 세차를 함.

o 세차 후 접었던 백미러를 자동으로 펼치려고 하였으나 떨리면서 펴지지 않아 피신청인 직원(임○○)에게 이를 알리고 수동으로 편 후 약속장소인 익산을 다녀온 후 이 사건 차량의 제조회사인 벤츠의 전주서비스센터(주식회사 진모터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소재)에 입고하였고, 피신청인의 위 직원을 호출하여 백미러의 부품이 파손되었음을 알리고 수리비 2,575,980원의 배상을 요구하니 위 직원은 신청인이 보험 부담금 300,000원을 부담하면 피신청인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하겠다고 약속함.

o 신청인은 2009. 8. 18. 피신청인의 위 직원 은행계좌에 금 30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달 20.에는 좌측 백미러를 1,320,000원에 수리함(우측 백미러는 부품이 없어 추후 수리하기로 함).

o 피신청인은 2009. 8. 하순 자신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안 된다며 배상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한 후, 신청인에게 금 300,000원을 돌려 줌.

o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수리비 배상을 거절하여 우측 백미러 수리를 미루다가 같은 해 10.경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우측 펜더 등을 훼손하여 신청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으로 우측 백미러를 수리함.



(3) 현장 조사

o 본 위원회 담당자가 2010. 3. 3. 11:00경 피신청인 주유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세차기기를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세차대상 차량의 백미러를 접고 차량을 이 사건 세차기기 내에 진입시켜 정지시키면 세차관리원이 세차기 작동판의 운전버튼을 눌러 세차기기의 위쪽과 좌우 양쪽 솔이 회전하면서 차량 전방에서 후방으로 이동하여 세차가 이루어지는 구조였음.

o 또한 이 사건 세차기의 작동판에 2009. 10.경 부착했다는 스티커에는 ‘벤츠와 같은 외제차는 도어미러를 접고서도 반드시 도어미러를 눌러주세요’라고 표기되어 있고, 위 도어미러 버튼을 누른 후 운전버튼을 누르면 좌우 양쪽의 청소솔이 백미러 부분에서 멈추고 백미러 부분을 지난 후에 다시 작동하는 구조였음.

o 이 사건 차량 세차 시 이 사건 세차기 작동판을 조작했던 세차원(이○○)은 주유소를 퇴사한 상태여서 위 도어미러를 누른 후 운전버튼을 눌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음.

o 본 위원회 위 담당자는 2010. 3. 3. 12:00경 이 사건 차량의 백미러 파손 당시 차량을 입고시켰던 벤츠 전주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위 센터의 직원(정○○ 과장)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파손된 백미러를 확인하고, 파손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을 청취함. - 위 직원은 이 사건 차량 백미러의 작동불량 원인은 백미러 내 ‘사이드미러 프레임’ 부품 파손이며, 위 부품은 금속이 아니어서 재질이 강하지 않으며 벤츠 차량의 경우 세차 후 위 부품이 파손되어 백미러 작동이 고장 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진술함. - 또한 위 직원은 차량 입고당시 백미러 외부에 이 사건 백미러 부품이 파손될 만큼의 충격 흔적이 없었고, 백미러 부품이 파손되어 장시간 운행할 경우 파손된 부품이 외부로 빠져 나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 사건 차량 백미러의 파손 부품은 백미러 내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파손면을 관찰한 결과 오래 전에 파손되었다고 볼 수 없었으나, 우측 후사경의 경우 파손면의 일부에 이전부터 균열이 있었다는 소견을 밝힘.

o 이 사건 차량의 백미러는 접을 경우 내부 부품이 드러나게 설계되어 있음.

나. 관련 법규
o「민법」 -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를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자신이 관리 운영하는 이 사건 세차기기에는 결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백미러 수리비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세차 후 즉시 이 사건 차량의 백미러가 작동하지 않는 점을 피신청인 직원에게 확인시켰고, 이에 피신청인이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한 점, 이 사건 차량 제조회사인 벤츠 전주서비스센터에서도 이 사건 차량 백미러의 파손 부품이 백미러 내에 남아 있었고, 부품 파손 형태 등을 감안할 때 파손시점이 오래되지 않았고, 백미러 부품이 파손될 만큼의 외부 충격 흔적은 없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차량의 백미러는 세차 도중 파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백미러 파손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차량 우측 백미러에 대하여는 부품파손 이전에 이미 균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 신청인의 과실로 우측 펜더 부분이 파손될 때 훼손되어 자비로 수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좌측 백미러에 대한 수리비 1,32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5. 31.까지 신청인에게 금 1,32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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