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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렌트카 고장 수리비 환급, 업체에 청구할 수 있을까?

by K-dobi 202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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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렌트카 고장 수리비 환급, 업체에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 20. 피신청인과 렌트카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완전면책 보험료를 포함하여 이용료 115,000원을 지급한 후 같은 달 22. 차량을 인수하여 운행하던 중, 같은 달 23.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눈길사고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차량수리비 등 320,000원을 청구하여 지급한 바, 이는 부당하므로 차량 수리비의 환급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사고 당시 이용하던 도로는 차량 통제가 전혀 없었고 언덕 밑에서는 거의 눈이 오지 않았고 한참 올라가서야 눈이 약간 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체인을 장착해야 할만큼 눈이 많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앞의 차량이 급정거하는 바람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약간 미끌어지면서 부득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이며, 계약 당시 눈길사고는 보상처리가 안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없고 사고발생의 경우 부담금이 전혀없는 완전면책 보험료를 지급하였으므로 기지급한 320,000원(수리비 300,000원 및 휴차보상료 20,000원)의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사고 당시 제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사고 지점 인근 도로(비자림로)에는 소형 차량의 경우 체인을 장착하고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신청인은 체인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을 하였고, 신청인이 완전면책보험에 가입하긴 하였으나 눈길사고와 같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계약시 충분히 고지하였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렌터카 이용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2. 1. 20.
o 이용 기간 : 2012. 1. 22. 20:00 ~ 2012. 1. 25. 08:00
o 대여차량 : NF소나타 트랜스폼(LPG)
o 대여금액 : 115,000원(차량요금 31,900원 / 보험료 83,100원)
o 차량손해 면책 가입여부 : 완전 면책 - 자기부담금(×), 휴차보상료 부담(×)

(2) 사건 진행 경과(신청인 진술 중심)
o 2012. 1. 20. 피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렌트카 예약을 하였고 사고시 고객부담금이 전혀 없다고 하여 '완전면책보험'에 가입함.
o 같은 해 1. 22. 피신청인으로부터 차량을 인수하면서 차량상태 점검과 내비게이션 작동법 등에 대한 설명만 듣고 계약서에 간단한 체크 후 서명을 요구하여 해주었으며, 당시 제주도 기상상태에 대비한 체인 언급은 없었음.
o 같은 해 1. 23. 신청인이 차량 운행 중 앞차가 급정거 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약간 미끌어지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
o 같은 해 1. 24. 신청인이 차량수리비 320,000원 피신청인에게 지급
o 같은 해 1. 30.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3) 피신청인 사용 약관
o 제5조(면책제도) ① 정규도로가 아닌 섬 지역(우도, 마라도 등), 모래사장, 침수지역, 산간지역, 비포장도로, 눈길 등에서의 사고는 고객부주의로 간주, 보험처리 자체 불가 ※ 자동차대여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에는 피신청인의 약관과 같은 사업자의 면책 조항은 없음

(4) 피신청인 인터넷 사이트 예약시 표시 내용(첨부)

o '자차보험 미가입시 사고 수리비 615만원 청구! 완전자차 가입시 0원 고객님의 선택은?'
o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 가입 - 가입안함 : 수리비 전액 + 휴차 보상료 부담 - 일반면책 : 자기 부담금 5만원 + 휴차 보상료 부담 - 완전면책 : 사고시 고객부담금 전혀없음 /외제차 제외


나. 관련 법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완전 면책보험에 가입하긴 하였으나 눈길사고와 같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계약 시 충분히 고지하였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당시 눈길사고와 같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안된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이러한 설명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거래 계약서에 의하면 신청인이 차량손해 완전면책 보험에 가입하였고 위 보험에 가입 시 자기부담금 및 휴차보상료가 전혀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렌터카 예약 시 피신청인의 사이트에 ‘차량손해 완전면책 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고 시 고객부담금이 전혀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의 사용 약관 제5조 제1항의 ‘눈길 등에서의 사고는 고객부주의로 간주, 보험처리 자체 불가’라는 사업자 면책 조항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도 없는 내용으로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보이는 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 무효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기지급한 3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1. 피신청인은 2012. 12. 4.까지 신청인에게 금 3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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