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생활 정보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가능한가?

by K-dobi 2022. 11. 29.
반응형
반응형

이번에는 아파트 누수 손해배상 가능한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9. 14.이 피청구인이 분양한 아파트 입주예정일 이었으나 작은방 벽의 누수로 곰팡이가 발생하는 하자가 발생하여 2002. 10. 4. 보수공사 중 입주하였으며 입주 후에도 동일 하자로 2004. 1. 16.까지 4차례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 바, 향후 동일 하자 발생시 현 매매시가 기준의 주택 보상 및 위자료 등의 보상을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청구인은 보수공사로 입주예정일을 지나 입주하였고, 입주 후에도 피청구인이 누수로 인한 하자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결로 현상으로 판단하여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보수공사를 실시하였는 바, 향후 동일 하자 발생시 현 매매시가 기준의 주택 보상과 그동안 생활불편 등의 정신적 피해 및 병원 치료비, 난방비 등 1,440,710원의 보상을 요구하는데 반해,

피청구인은 보수공사 기간 동안 청구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겪은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청구인이 요구하는 보상 요구액이 과다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누수 하자관련 보수공사는 현재로는 완료되었으나, 향후 동일 하자가 발생할 경우 다시 완벽한 하자보수를 하겠다함.

3. 판단

가. 계약사항
분양일 : 2000. 11. 22.
입주지정일(입주일) : 2002. 9. 14. (2002. 10. 4.)
주택규모 : 23평형(방 3개, 거실 겸 주방 1개)
분양대금 : 109,800,000원


나. 하자 및 보수내용
하자 내용 - 작은방 벽을 통과하는 세탁기 수도 배관 누수로 벽과 도배지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바닥에 물이 고이는 하자 발생

보수 내용

- 2002. 9. 14.~2003. 10. 20. : 피청구인은 작은방 곰팡이 발생 원인을 결로 현상으로 판단하여 3차례의 도배공사

- 2003. 10. 21. : 방바닥을 깨고 누수탐지 결과, 벽을 통과하는 수도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 후 누수하자로 판명

- 2004. 1. 6.~2004. 1. 16. : 도배 및 바닥재, 미장공사 완료 - 2004. 2. 현재 : 누수 되지 않고 있음.



다. 동 하자공사로 인한 청구인 보상 요구액
보상 요구액 : 1,440,710원

- 2003. 10. 1. 이후 알레르기성 비염 및 신경성 위장 치료비 : 113,670원

- 바닥 및 벽 건조 난방비(2003. 10. 1.~2004. 1. 18) : 152,040원

- 보수 공사 관계로 가사업무 못한 일당(7일) : 175,000원 - 위자료 : 1,000,000원


라. 결론
청구인은 하자보수 공사로 입주예정일이 지나 입주하였고,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보수 공사 관계로 발생한 병원 치료비, 난방비, 정신적 피해 등의 보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 청구인은 입주 후로도 작은 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수리를 할 동안 불편을 감수하는 한편 수리 후 방을 건조시키기 위해 난방비가 소요된 점, 가재도구를 다른 방에 옮겨 놓는 등 청구인 가정생활에 불편을 겪은 점 등이 인정됨.

청구인은 위와 같은 하자로 병원치료를 받거나 주부 가사노동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것도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하자로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향후 동일 하자가 발생할 경우 현 매매시가 기준의 보상을 요구하나, 피청구인이 향후 동일 하자가 발생할 경우 완벽한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하자 발생시 피청구인이 보수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동 하자로 청구인 가정생활에 불편을 준 점은 위자할 필요가 있고 이 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향후 누수하자가 다시 발생할 경우 완벽한 보수공사를 해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