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출생신고란?
출생신고 란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시(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출생신고 의무자
1)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父) 또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2) 혼인 외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母)가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부(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으면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의 성명이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父)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3) 제3자에 의한 신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 동거하는 친족
√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4) 신고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4항 및 제44조제1항).
3. 신고기한
-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4. 신고장소
-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 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 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시의 경우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하면 동장이 시장을 대행해 신고서를 수리하고, 시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출생).
5.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
1) 출생신고는 출생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및 정부24-출생신고).
-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및 등록기준지
- 자녀의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의 구별
-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 부모의 성명 본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
- 자녀가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2) 첨부서류(정부24-출생신고)
출생증명서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부 모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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