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포장이사 중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손해 배상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3. 11. 16. 피신청인과 포장이사계약(이사일 : 2013. 11. 29.)을 체결하고 금 6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사 당일 피신청인이 계약 당시 약속하였던 1톤 차량 및 사다리차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사 도중 장판, 세탁기 및 밥상이 훼손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사 들어가는 집에 5톤 트럭의 진입이 불가하여 1톤 트럭으로 짐을 운반하기로 하였고 사다리차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삿짐 운반 도중 피신청인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세탁기, 밥상 및 장판이 훼손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수리비를 배상하고 사용하지 않은 사다리차 1회분 이용료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견적 당시 신청인에게 5톤 트럭 진입이 불가능하니 1톤 트럭이 필요할 지도 모르며 1톤 트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작업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 당시 1톤 트럭을 사용하지 않은 대신 인부들이 수작업으로 포장이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세탁기는 커버를 씌워 운반하였기 때문에 이사 중 흠집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
o 계약일 : 2013. 11. 16.
o 이사일 : 2013. 11. 29.
o 이사 비용 : 600,000원
(2) 수리비 견적
① 세탁기(LG 통돌이 세탁기)
o 제품명 : LG통돌이세탁기
o 구입가격 : 신청인이 2012년경 신혼 살림으로 약 600,000원 ~ 700,000원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함.
o 훼손 상태 :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케이스 4군데에 흠집이 발생한 상태임.
o 예상 수리비(견적서) : 289,500원 - 견적서 발행 기관 : 엘지전자홍성서비스(주) - 견적서 발행 일자 : 2013. 12. 5.
② 장판
o 훼손 상태 : 안방 바닥의 장판 일부에 7~8군데의 흠집이 못에 찍힌 것처럼 나란히 발생함.
o 예상 수리비(견적서) : 181,500원
③ 밥상 : 수리비 견적서 제출하지 않음.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o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滅失)ㆍ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상법」제135조를 준용한다.
(2)「상법」
o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o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이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자가 자기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이사화물의 멸실ㆍ파손ㆍ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 차감 후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견적 당시 신청인에게 5톤 트럭 진입이 불가능하니 1톤 트럭이 필요할 지도 모르며 1톤 트럭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작업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 당시 1톤 트럭을 사용하지 않은 대신 인부들이 수작업으로 포장이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세탁기는 커버를 씌워 운반하였기 때문에 이사 중 흠집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의 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 제1항 및「상법」제135조에 의거하여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운송사업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화물자동차에 탁송한 화물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인 피신청인에게 위 화물 운송에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일응 추정되는 것이며 운송인은 화물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화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세탁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물품의 훼손에 대하여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 이와 달리 피신청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7조 제1항,「상법」제135조에 따라 손해액 상당을 배상함이 상당하나, 이 사건 세탁기에 발생한 훼손이 기능상 하자가 아닌 미관상 하자에 해당하여 전체 케이스 교체의 방법으로 이를 원상회복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훼손에 의한 이 사건 세탁기의 가치감소분을 신청인의 손해로 보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세탁기 구입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금 12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장판에 대한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판단컨대, 이사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 소유의 재산 등을 훼손함에 따라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피신청인은「민법」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함이 상당하나, 신청인이 이사한 집이 신청인 소유가 아닌 점, 장판은 사용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마모가 가능한 점 및 그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 장판 훼손에 대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사다리차를 이용하기로 계약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에게 사다리차 1회 이용료를 환급할 것을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 사다리차 이용 및 그 비용이 적시되지 아니한 점 및 이사 당일의 환경에 맞춰 피신청인 인부들이 수작업으로 이 사건 이사계약을 이행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사다리차 비용 환급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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