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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by K-dobi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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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2.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방법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의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에서 수강하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 (ei.go.kr)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아이콘 클릭으로도 수강이 가능하다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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