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인테리어 공사 하자 보수 요구가 가능한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4. 28. 피신청인과 인테리어 공사(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0. 입주 시 확인하니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 창호 문틀 하단 시트지 부착 부분에 요철이 있고, 문틀 상단 부분에 흠집이 있는바 하자 보수를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2008. 10. 10. 입주한 후 하자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게을리하고 있으므로 일정 기간까지 수리를 거절할 경우에는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전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기한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 신청외 협력업체인 ○○데코와 함께 현장 확인 결과 ①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창호 문틀 상단 부분 흠집은 ○○데코 담당자가 이전에 다른 부분의 하자 보수를 할 때 보이지 않던 부분으로 당시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고, ②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 창호 문틀 하단 시트지 부착 부분의 요철 발생 부분은 당초 시공 시 하자가 아니었던 부분을 신청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 무상으로 재시공하면서 발생한 부분이나 신청인과 협의점을 찾아 보수를 진행하겠으며, ③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 창호 문틀 하단 시트지 부착 부분의 래핑 시트지가 가로로 약간 수평이 맞지 않게 시공된 부분은 시트지 출고 시 길이가 2400mm로 거실 확장 부분의 폭이 시트지보다 더 넓기 때문에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다른 세대도 같은 방식으로 시공하였으나 이의 제기가 없는 등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3.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인테리어 공사 계약 내용
- 계약일 : 2008. 4. 28.
- 공사 내역(확장위치) : 거실확장, 침실1, 침실2
- 대금 : 6,150,000원
o 계약서 상 하자 보수 관련 규정
- 갑의 사용관리 상의 하자를 제외한 을의 시공 상 하자에 있어서 을은 제품시공 후 2년간 하자보수 의무를 갖는다(계약서 제7항).
(2) 사건 진행 경위
2009. 5. 20. 신청인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1차, 하자 보수 요구 사항)
- 방2의 확장 부분 천장에 전등을 설치하였으나 스위치가 없음.
- 거실 에어컨 실외기 연결부위 천공이 마감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됨.
o 2009. 5. 30. 피신청인은 신청인 자택을 방문하여 하자 부분을 체크하였고, 같은 해 6. 22. 하자 보수를 실시함.
o 2009. 7. 8. 신청인이 2차로 하자 부분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이의 제기
- 스위치 시공시 천장에 구멍을 5곳 이상 낸 채 마무리를 하지 않음.
-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창호 문틀 상단 부분에 흠집 발생
-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창호 문틀 하단 시트지 부착 부분의 표면에 요철 발생 및 래핑 시트지가 가로로 약간 수평이 맞지 않는 하자 발생.
(3) 2009. 12. 현재 하자 상태
o 2009. 7. 8. 신청인이 2차로 하자 부분 중 직경 약 3cm의 천공 4곳과 약 6cm의 천공 1곳 등 5개의 구멍이 확인되는 부분은 하자 보수한 상태임.
o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 창호 문틀 상부 흠집 발생 부분
- 이 부분은 신청인이 커텐을 세탁하기 위해 커텐을 탈착한 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함. 흠집 상태에서 페인트가 도포 처리된 것으로 보아 몰딩 시공 이전에 발생한 흠집으로 보여진다고 신청인이 주장함. 흠집은 폭 1㎜ 정도로 아주 근거리에서 관찰하지 않는 경우 흠집 존재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움.
※ 동일한 현상의 흠집이 신청외 ○○물산 주식회사 건설부문에서 시공한 주방 뒷면에 위치한 창호에서도 발견됨.
o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 창호 문틀 하단 시트지 부착 부분의 요철 발생 부분과 래핑 시트지가 가로로 약간 수평이 맞지 않는 하자 발생 부분
- 2009. 8. 한국소비자원 담당자가 현장 확인 시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 창호 문틀 시트지 요철 발생 부분은 하자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하자라고 하며 보수를 주장하고 있고, 래핑 시트지가 가로로 약간 수평이 맞지 않는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부분은 아주 근거리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상태임.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신청인이 요구하는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 창호 문틀 상단 부분의 흠집 발생 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협력업체가 2009. 6. 하자보수 공사 시 보이지 않았던 부분으로 신청인도 당시 이의 제기가 없었다고 하고 있으나, 폭 1㎜ 내외의 크기로서 근거리에서 육안으로 관찰되고, 거실 전면의 창호 문틀 하단에 래핑 시트지가 가로로 약간 수평이 맞지 않게 시공된 부분은 피신청인이 래핑 시트지 출고 시 길이가 2400mm로 거실 확장 부분의 폭이 시트지보다 더 넓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공방법으로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공할 경우 개선이 가능하며, 거실 전면의 창호 문틀 하단 시트지 부착 부분의 요철 발생 부분은 명백히 시공상 하자로 보이는바, 신청인이 수리를 요구하는 이러한 3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에게 수리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2. 22.까지 신청인 아파트 거실 전면의 합성수지제 창호 문틀 상부의 흠집 발생 부분과 창호 문틀 하단 시트지 부착 부분의 요철 발생 부분 및 래핑 시트지가 가로로 수평이 맞지 않게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수리하여 줌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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