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헬스장 계약 해지시 환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9. 11. 9. 피신청인에게 3개월 헬스회원권을 등록하고 24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후 이용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운동기구 사용 등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헬스복을 교체해 주지 않아 같은 해 11. 13.까지 이용하고 계약을 해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은 헬스장 운영자로서 등록된 회원에게 평가 후 운동기구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설명해 주어야 하나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헬스 중 땀에 젖은 헬스복을 교체해 주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며, 신청인 사유가 아니므로 위약금 없이 이용료만을 공제한 후 환급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헬스복 교환 등 이용방법에 대하여 계약 당시 신청인에게 신청서에 약관을 명시하여 고지하였고, 운동방법에 대한 설명은 신청인이 요청한 바 없었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총 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환급 가능하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일자 : 2009. 11. 9.
o 계약내용 : 헬스회원권
o 이용기간 : 2009. 11. 9. ~ 2010. 2. 8(3개월)
o 계약금액 : 240,000원(비씨카드 일시불)
o 사은품 : 손가방(해지시 반납했음)
o 이용일수 : 5일
o 계약 해지일 : 2009. 11. 13.(구두상 고지) 2009. 11. 16.(내용증명 우편 발송)
o 해지 사유(신청인 진술 중심) ① 피신청인이 회원에게 마땅히 제공해야할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제반설명을 하지 않았음.
※ 3일차 이용 시 피신청인 직원(여자 부장)에게 설명을 요구했으나, 직원은 트레이너가 수줍음이 많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도 설명은 듣지 못함. ② 피신청인이 땀에 젖은 헬스복을 교체해 주지 않았음.
(2) 피신청인이 제출한 약관 내용
o 제7조(책임한계) 다. 회원은 입회 후 운동기구 사용법을 지도 받은 후 운동에 임한다. 운동기구 사용방법 미숙지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클럽에 보상을 요구치 못한다.
o 제10조(운영) 가. 회원의 클럽 이용은 1일 1회에 한한다. 단, 휘트니스 회원은 2회 입장시 옷 사용료가 추가되고, 3회 입장시 일반요금이 적용된다.
o 제12조(환불, 연기, 양도) 가. 환불 : 해외이주(증빙서 제출) 또는 질병(3개월 이상, 진단서 첨부)시에 한한다. 이 경우 환불금 정산은 다음과 같다. 1) 경과일수 정산방법 : 1개월 회원의 환불은 경과일수×10,000원을 공제하고 잔금을 정산한다. 2) 월사용금액 정산방법 : 본 클럽 1개월 단위 이용금액으로 한다. 예) 6개월 3일이 경과한 1년 회원의 환불은 (6개월×90,000원)+30,000원(3일 이용료)=570,000원과 남은금액의 10% 27,000원을 공제한 243,000원을 환불한다.
※ 신청인은 계약당시 관련 약관을 보지 못하였고 피신청인의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o「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o「소비자분쟁해결기준」(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전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 수에 해당 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개시일 이후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계약당시 약관을 통해 이용방법을 고지하였고, 신청인이 운동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바 없었으므로 총 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를 공제할 것을 주장하나, 신청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고, 헬스복 지급 등의 이용방법에 대해 듣지 못했으며, 직원에게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다. 그러나 신청서에 기재된 약관에는 ‘회원은 입회 후 운동기구 사용법을 지도 받은 후 운동에 임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운동기구 사용방법 미숙지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클럽에 보상을 요구치 못한다’고 ‘책임범위’를 정하고 있고 운동방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회원에게만 안내한다는 별도의 명시가 없어 신청인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헬스복 지급과 운동방법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고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은 위약금 공제없이 총 이용대금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이 약관에서 계약 해지 시 1일 이용료를 10,000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1개월에 80,000원 이용료를 지급하는 이 사건 계약에서 위와 같은 환급 규정은「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총 이용대금 240,000원에서 이용일수로 나눈 1일 이용요금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비용 13,333원을 공제한 금 22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0. 6. 3.까지 신청인에게 금 226,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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