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식당에서 신발분실 배상 가능할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1. 28. 15:00경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면서 신발장에 두었다가 같은 달 14. 구입한 구두가 없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당일 이용했던 고객들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구두를 찾아 보겠다고 하여 자동차에 있던 운동화를 신고 귀가 후 유선상으로 여러 차례 피신청인에게 분실된 구두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바, 피신청인이 거부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식당 내부에 ‘분실된 신발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하나 처음 식당을 방문하였을 때는 위 게시문을 보지 못하였고, 신발을 분실한 다음 보았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신발 분실에 대한 주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적정 배상금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식당 내부에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분실 구두를 신고 왔는지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o 신청인 구두 분실
- 분실일 : 2012. 1. 28
- 분실 당시 상황 : 신청인은 당시 식당에는 2~3팀 식사하던 손님들이 있었고 피신청인이 신용카드 결제하고 간 손님들을 대상으로 확인 후 구두를 찾아 주겠다고 하여 자동차에 있던 운동화를 신고 귀가함.
- 당사자 합의 여부 : 구두 분실 당시 피신청인은 고객관리 차원에서 금 50,000원 배상 의사를 신청인에게 표명한 바 있으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후 피신청인이 배상 의사를 번복함.
(2) 피신청인 식당 신발장 구조 등
o 피신청인 식당 신발장은 개별적으로 신발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형태였고, 이 사건 구두 분실 당시 피신청인 식당 내 신발장 위쪽에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문이 있었으나 신청인은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상법」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물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②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에서 정한 유사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세탁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 금액 산정
o 품목별 평균 내용년수 :
신발류(가죽류 및 특수소재) 3년 - 배상 비율 : 95%(신발류 내용연수 3년, 물품 사용 일수 15일에 해당하는 비율)
- 배상 금액 : 323,646원(구입가 340,680원×배상비율 95%)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식당 내부에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고, 신청인이 이 사건 분실 구두를 신고 왔는지 알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공중접객업자로서 잠금 장치가 있는 신발장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신발주머니를 제공하는 등 「상법」 제152조에 따라 구두 등 이용객의 임치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바, 신청인이 피신청인 식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식당에 설치된 실발장에 둔 구두가 분실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신청인 또한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는 고가의 구두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과 사용일수 등을 감안하면 구두 분실에 따른 과실 비율은 30%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감가상각한 금 323,646원에 30% 과실상계를 한 금 226,552원을 배상함이 상당할 것이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4. 26.까지 신청인에게 금 226,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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