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안마의자 렌탈 중도 해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12. 3. 29. 피신청인과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체결(의무사용기간 37개월)하고 물품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안마기능이 약하고 팔안마 부위에 피부를 꼬집는 듯한 현상이 발생하여 수 차례 수리를 받았으나 해결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안마의자의 회수를 요구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판매한 안마의자를 사용해보니 안마의 진동기능이 미약하고 팔 안마 부분이 살을 꼬집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체적인 성능이 불량하여 수 차례 수리를 받았음에도 하자가 해결되지 않아 안마의자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3개월 이용 요금만 납부하였는바, 피신청인은 미납 요금에 대한 독촉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겠다는 등의 위협을 중단하고 안마의자를 회수해 갈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안마의자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여 세 번이나 서비스센터 기사가 출장을 나가 A/S를 하였으나 제품의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신청인은 미납된 렌탈 요금과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할 것을 주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제품명 : 안마의자
o 계약일 : 2012. 3. 29.
o 계약 기간 : 37개월(의무약정기간 37개월)
※ 약정기간 37개월 이후 제품의 소유권을 신청인에게 이전
o 월 렌탈료 : 49,500원
※ 신청인이 기 지급한 이용료(3개월 분) : 148,500원 (49,500원 × 3개월)
(2) 계약서상 위약금 관련 조항
o 렌탈(임대차) 계약 조항
- 제6조(위약금) 1) "갑"이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내에 해약 및 상품변경을 할 경우 "을"이 정한 방식 {월렌탈료 × (의무사용일수 - 사용일수) / 30] × 30%}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제13조(약정의 해지) 1) "갑"은 렌탈상품을 인도(설치)받은 날로부터 최소 37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약정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2) 부득이하게 "갑"의 사정으로 약정이 해지(해약)될 경우 "갑"은 해지일 현재 지급기일이 경과된 모든 연체 렌탈료를 지급해야 하며 해지에 따라 추가로 부담한 비용도 "을"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렌탈 약정 해지시 해지월의 계산은 사용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이 때 계산된 렌탈료의 10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3) 피신청인이 산정한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
o 신청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 : 747,450원
- 월간 이용료 미납금 : 346,500원(49,500원 × 7개월 분)
- 위약금 : 400,950원 ※ 상기 금액은 2013. 3. 15일 기준임.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등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o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o 제52조(소비자 등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 제16조 부터 제19조까지,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o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정수기등 임대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잔여월 임대료 =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 - 실제사용일수) / 30}
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채무액의 산정
o 미납금 49,500원 + 위약금 168,960원 = 218,000원(1,000원 미만 버림) - 계약기간 : 37개월 - 이용기간 : 4개월(2012. 3. ~ 2012. 7.)
※ 계약해지일 : 2012. 7. 7. - 잔여기간 : 33개월(2012. 8. ~ 2015. 3.) - 미납금 : 49,500원(2012년 7월, 1개월 분) - 위약금 : 49,500원 × {(1,125일 - 101일)/30} × 10% = 168,960원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 사항에 대해 수리가 완료되었고 현재 제품에 하자가 없으며 계약 해지 시 7개월 분 미납 렌탈료 금 346,500원과 위약금 400,950원 금 747,45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렌탈서비스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계약기간 이내라 할지라도「동법」제32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의 약관 내용 중 약정기간 내 계약해지 불가 규정은 이러한 법률상 규정을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여 「동법」 제52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상 ‘신청인이 최소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 내에 해약 및 상품변경을 할 경우 피신청인이 정한 방식[월렌탈료×{(의무사용일수 - 사용일수)/30}×30%]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신청인이 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반납된 안마의자를 비슷한 조건으로 재렌탈 할 수 있어 피신청인에게 실제로 손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정수기 등의 렌탈 계약 중도해지 시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계약해지 의사표시 도달일인 2012. 7. 7.을 기준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미납 렌탈료 금 49,500원 및「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위약금 168,960원 등 금 218,000원의 채무가 존재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2012. 3. 29. 안마의자 렌탈 계약에 기한 채무가 금 21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2013. 7. 9.까지 이 사건 안마의자를 회수하며, 위 회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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